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새벽 대학교 실습실에 들어가 노트북과 카메라를 훔쳤고, 기소 직전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09-10 선고 2025고단1456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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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6. 9.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2025고단1456)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선고
징역 6개월 실형
어떻게 · 얼마
피해자 1명 · 262만 3,200원 · 피해 회복 없음, 용서받지 못함
양형기준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9. 10. 선고 2025고단1456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6일 새벽 0시 46분쯤부터 1시 28분쯤 사이, 피고인은 여수시의 한 대학교에 들어가 3층 바리스타 실습실까지 침입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노트북 1개, 40만 원 상당 카메라 1개, 개당 1만 8,600원짜리 카드지갑 12개 등 합계 262만 3,200원어치를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기소 직전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어떻게 · 얼마

피해자 1명 · 262만 3,200원 · 피해 회복 없음, 용서받지 못함

선 고
징역 6개월 (실형)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양형기준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져간 금액
262만 3,200원 (노트북·카메라·카드지갑 12개)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국내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야간에 대학교 실습실에 침입해 200만 원 이상의 노트북 등을 훔침
  •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함
  • 기소 직전 중국으로 출국해 도주함
훔친 금액은 262만 원이고 국내 처벌 전력도 없었지만, 피해를 하나도 갚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범행은 새벽 1시 전후 약 40분 사이에 대학교 건물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3층 바리스타 실습실까지 들어가 노트북과 카메라, 카드지갑 12개 등을 가져갔습니다. 판결문은 짧지만, 양형 이유에는 피고인이 기소 직전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정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반 절도(제329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지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훔치면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학교 건물의 실습실이 그 건조물에 해당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피해품은 시가 200만 원 상당 노트북 1개, 40만 원 상당 카메라 1개, 개당 1만 8,600원인 카드지갑 12개(22만 3,200원) 등으로, 합계 262만 3,200원입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진술서, 캡처 사진 등이 쓰였습니다. 출국 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양형 이유는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나눠 적었습니다. 불리한 쪽은 야간에 대학교 실습실에 침입해 2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훔쳐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기소 직전 중국으로 출국해 도주한 점입니다. 유리한 쪽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었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죄에서 6개월은 낮은 쪽이지만,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데도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실형을 택한 이유가 따로 설명돼 있지 않고, 위의 불리한 사정들이 나열돼 있을 뿐입니다. 판결문은 처벌 전력을 「국내에서」로 한정해 적었습니다.

야간 침입절도에서 「야간」은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하고,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새벽 0시 46분쯤부터 1시 28분쯤 사이였습니다. 밤에 관리되는 건물에 들어가 훔쳤다는 사정 자체가 일반 절도보다 무거운 죄명을 적용하게 만든 셈입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며, 판결문에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절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다른 폭력범죄와 다른 점입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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