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반 동안 차 열다섯 대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10. 2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건(2025고단5207)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명 모두)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명 모두)
- 어떻게 · 얼마
- 주차 차량 15대 · 2인 합동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고단5207
무슨 일이 있었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두 사람이 잠기지 않은 차 안의 현금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대에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승용차에 들어가 지갑과 가방에서 현금 9만 4천여 원을 가져간 것을 시작으로, 한 달 반 동안 15회에 걸쳐 약 211만 8천 원어치를 가져가거나 훔칠 물건을 못 찾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 얼마
주차 차량 15대 · 2인 합동
유리하게 본 사정
- 대부분의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 한 명은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한 명도 벌금형 1회뿐인 점
-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 2인이 합동해 반복적으로 절취한 점
- 합의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서 훔치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형법 제331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벌금형은 두지 않았습니다. 혼자 훔쳤다면 제329조의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벌금 선택지가 있었겠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이 함께 잠기지 않은 차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징역형만 남았습니다.
범행은 새벽 3시대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9만 4천여 원을 가져간 것으로 시작해, 한 달 반 동안 15회로 이어졌습니다. 합계는 약 211만 8천 원이었고,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나온 경우도 특수절도미수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판결문에서 유리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일반절도 제2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고, 「2인 이상 합동한 경우」가 가중요소로 붙었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 반복적인 합동 절취, 합의되지 않은 점이 불리했고, 대부분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1회뿐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돼 두 사람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같은 죄명의 「친구랑 차 문 열어보고 다녔습니다」는 첫날 가져간 돈이 현금 3만 원과 17만 원이었는데, 둘이 함께 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징역형만 가능했습니다. 나흘 뒤 범행까지 합친 피해액은 약 226만 원이었고,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금액보다 합동이라는 방식이 형의 종류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절도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간 경비업 결격이 되고, 집행유예도 선고된 날부터 5년입니다.
판결문에는 이유무죄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일람표 2번 범행의 피해액을 520만 원으로 기소했지만, 피고인들은 195만 원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차량대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돈이 범행 당시 차 안에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95만 원을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190여만 원이라고 진술했고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맞는 점, 다른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이 건 금액만 다툴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같은 범행을 195만 원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단일한 죄의 일부여서, 주문에 따로 무죄를 적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