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 40분, 흡연실 환풍기를 부수고 게임장에 들어갔습니다, 지폐교환기 열쇠는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9.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2025노3062 (1심 성남지원 2025고단762))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검사 항소기각)
- 어떻게 · 얼마
- 게임장 운영자 1명 · 현금 140만 원 · 합의 안 됨, 피해 회복 미흡 (쓰고 남은 돈은 피해자에게 환부)
- 양형기준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5노3062 (1심 성남지원 2025고단76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3월 14일 새벽 3시 40분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건물 2층 게임장에서 흡연실 환풍기 날개를 부순 뒤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매장 가운데 있는 지폐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으려다 열리지 않자, 테이블 위에 놓인 열쇠로 교환기를 열어 안에 있던 현금 140만 원을 꺼내 갔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 얼마
게임장 운영자 1명 · 현금 140만 원 · 합의 안 됨, 피해 회복 미흡 (쓰고 남은 돈은 피해자에게 환부)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침
- 동종 전과가 없고 2017년쯤 이종 범죄 벌금형 1회뿐
- 약 2개월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짐
불리하게 본 사정
- 심야에 매장에 몰래 침입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에 영업장에 들어가 돈을 가져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입니다. 피고인은 흡연실 환풍기 날개를 부수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었습니다.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뜯으려다 실패했지만, 테이블 위에 있던 열쇠로 결국 교환기를 열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었고, 2심의 쟁점은 형량이었습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순 절도(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야간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돼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영업이 끝난 새벽의 게임장도 운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140만 원이었지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압수된 돈의 처리입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돈은 훔친 140만 원 중 쓰고 남은 돈을 은행 등에서 다른 지폐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돈은 물건 그 자체보다 금액으로 가치가 매겨지므로, 바꾼 돈도 장물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환부를 명했고, 다른 압수물 한 점(증 제3호)은 몰수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를 바로 받아내는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각하 근거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만 적혀 있고,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은 심야에 몰래 침입한 점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 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 2017년쯤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말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 구금된 점을 유리하게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같은 사정을 다시 짚으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심 판결문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을 따로 적었습니다. 판결 전 약 2개월 동안 구금됐던 사정도 1심과 2심 모두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762 (2025. 5. 14.)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 검사 항소(양형부당) → 2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3062 (2026. 9. 9.)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