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술 취해 잠든 중학교 동창의 방에서 금반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07-14 선고 2023고단518 ·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9월 5일 밤 9시,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 친구의 부산 남구 집에 잠기지 않은 후문으로 들어가 친구가 사는 작은방까지 갔습니다. 친구가 술에 만취해 잠든 틈에 책상 서랍의 금반지(시가 100만 원)와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년여 뒤인 2022년 12월 24일 새벽 1시 40분에는 같은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과 후문을 당겨 보며 15분쯤 서성였습니다.

어떻게 · 얼마

친구 집 · 잠든 사이 금반지·현금 150만 원 · 1년 뒤 새벽에 다시 침입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보호관찰·사회봉사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져간 금액
1500000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피고인의 범행 전력
  • 범행의 경위와 수단
친구 집이어도 밤에 들어가 가져 나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입니다. 1년 뒤 다시 찾아가 문을 당겨 본 것도 따로 죄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밤 9시쯤 친구 집의 잠기지 않은 후문으로 들어가 친구의 방까지 갔고, 술에 취해 잠든 친구 옆 책상 서랍에서 금반지와 현금 50만 원을 꺼내 나왔습니다. 1년 3개월 뒤 크리스마스이브 새벽에는 다시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과 후문이 열리는지 당겨 보며 15분을 서성였습니다.

해가 진 뒤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면 일반 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가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는 사이라는 점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락 없이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방문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따로 처벌됐습니다. 대문 안 마당까지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 첫머리에 적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마산지원 2018고단886은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아파트 세 곳에 들어가는 등 여러 번 훔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 목록의 「창문이 잠겼느냐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사건과 함께 보면, 같은 절도라도 언제,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 죄명과 형의 폭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절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다른 폭력범죄와 다른 점입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