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잠기지 않은 현관문만 골라 들어갔고, 쌀 10kg도 가져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09 선고 2018고단886 ·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7~8월 창원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세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벽과 오전에 두 집 안방에서 지갑과 현금 23만 원, 장판 밑 현금 40만 원과 구두를 가져갔고, 저녁 8시 30분에는 다른 집 거실에서 현금 10만 원과 쌀 10kg 한 포대, 두루마리 휴지 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단지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지갑도 가져갔습니다.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었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 얼마

아파트 세 집 · 잠기지 않은 현관문 · 현금·구두·쌀·휴지 · 공원 취객 지갑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져간 금액
1350000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전체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 범행을 부인하는 점
같은 단지에서 같은 수법이었는데 저녁 8시 반에 들어간 한 건만 야간주거침입절도입니다. 들어간 시각이 죄명을 갈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두 집은 새벽과 오전에 들어가 안방에서 지갑과 현금, 장판 밑에 숨겨 둔 40만 원, 가방 속 구두를 가져갔습니다. 다른 한 집은 저녁 8시 30분에 들어가 현금 10만 원과 함께 쌀 10kg 한 포대와 두루마리 휴지 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잠든 취객의 지갑도 가져갔습니다.

같은 수법인데 적용된 죄명이 달랐습니다. 저녁 8시 30분 사건만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였고, 새벽 5시 40분부터 7시 40분 사이와 오전 9~11시 사건은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과 절도(제329조)로 나뉘어 처리됐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야간」은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뜻하는데, 새벽 사건은 해가 뜬 뒤였거나 들어간 시각을 특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에서 잠든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것은 단순 절도였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사정은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것과 범행을 부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전체 피해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돌아갔다는 점, 이미 4개월 넘게 구금돼 있었다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피고인을 석방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부산동부지원 2023고단518은 친구 집에서 금반지와 현금 150만 원을 훔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액이 비슷했지만 피해자가 넷이고 동종 전력이 있어 형이 두 배였습니다. 이 목록에서 실형이 나온 사건들(교회 세 곳을 턴 사건, 식칼을 들고 다닌 사건)은 모두 반복성과 위험성이 더해진 경우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절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다른 폭력범죄와 다른 점입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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