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가 끝난 재개발 빈집에서 드릴과 빠루로 샷시문 세 개를 떼 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7. 9. 특수절도 사건(2026고단21)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절도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어떻게 · 얼마
- 재개발조합 관리 빈집 샷시문 3개 · 시가 미상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고단21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 1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단지에서,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주민들이 이주해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가 고철로 팔 생각으로 전동 드릴과 빠루를 써서 샷시문 세 개를 떼어 들고 나왔습니다. 빈집은 재개발조합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 얼마
재개발조합 관리 빈집 샷시문 3개 · 시가 미상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훔친 물건이 고가의 물건은 아닌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재개발로 비어 있는 집을 노려 미리 마음먹고 범행한 점
- 전동 드릴과 빠루를 써서 둘이 합동해 문짝을 뜯어간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2명 이상이 합동해 남의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31조 제2항). 혼자 훔쳤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단순절도였겠지만, 둘이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면 벌금형 자체가 사라지고 법정형의 바닥이 징역 1년이 됩니다.
범행 장소는 주민 대부분이 이주해 비어 있던 재개발단지였습니다. 피고인과 일행은 빈집에서 고철을 뜯어 팔기로 하고 새해 첫날 오전 조합이 관리하는 빈집에 들어가 전동 드릴과 빠루로 샷시문 세 개를 분리해 들고 나왔습니다. 빈집이라도 재개발조합이 관리하는 재산이므로 피해자는 조합입니다. 훔친 샷시문의 시가는 판결문에 「미상」으로 적혔습니다.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훔친 물건이 고가가 아닌 점을 참작해 법정형의 바닥인 징역 1년을 정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어서, 피해가 작아도 선처의 최대치는 정상참작감경을 하거나 이처럼 최저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입니다.
같은 목록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만 골라 들어갔고, 쌀 10kg도 가져갔습니다」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친구랑 차 문 열어보고 다녔습니다」는 20만 원어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형기는 사건마다 달라도, 이 목록의 특수절도 사건 중 벌금으로 끝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