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5,000원짜리 도시락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08-28 선고 2024고단737, 1513(병합) · 특수절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8. 28. 특수절도 사건(2024고단737, 1513(병합))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절도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어떻게 · 얼마
편의점 등 · 합동 다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737, 1513(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2시 편의점에서 한 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이 5,000원짜리 도시락을 점퍼 안에 숨겨 나왔습니다. 닷새 뒤 같은 편의점에서 양주 두 병과 배터리 등 7만 8,900원어치를, 사흘 뒤에는 음료수 두 개 2,400원어치를 같은 방식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 얼마

편의점 등 · 합동 다회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형법 제331조 제2항(2명 이상 합동), 제62조 제1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져간 금액
합계 123만 8,800원 (시가 미상 가방 1개 별도)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병합된 사건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 합의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5,000원짜리 도시락 한 개가 특수절도의 첫 번째 범죄사실입니다.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훔치는 방식이 편의점과 클럽, 레고 매장으로 이어졌고, 형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160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두 사람이 함께 훔치면 금액과 상관없이 특수절도가 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해서 훔친 경우를 특수절도로 정하고,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어서, 혼자 했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29조)이 가능한 단순절도와 출발선이 다릅니다.

합동은 둘 다 물건에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새벽 2시 편의점에서 한 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이 5,000원짜리 도시락을 점퍼 안에 숨겨 나온 것이 첫 번째 범죄사실입니다. 닷새 뒤 같은 편의점에서 양주 두 병과 배터리 등 7만 8,900원어치를, 사흘 뒤에는 음료수 2,400원어치를 같은 방식으로 가져갔고,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접수된 사건이 병합돼 한 번에 선고됐습니다.

형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정해진 데에는 양쪽 사정이 모두 작용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으며, 병합된 사건의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이 유리했습니다. 반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고, 합의한 한 명을 빼면 나머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특수절도 판결과 비교하면 결과를 가른 것이 보입니다. 「친구랑 차 문 열어보고 다녔습니다」 사건은 16차례 차 문을 열어 약 226만 원어치를 가져가거나 미수에 그쳤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었고, 「교회 다섯 곳, 두 번은 발각됐고 한 번은 창문을 부쉈습니다」 사건은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어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절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선고일부터 5년간 경비업 결격사유에도 해당합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특수절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형을 줄이는 사유가 없으면 1년보다 짧은 징역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이 가능했던 것은 법원이 작량감경을 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문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하고, 같은 사정을 거듭 참작해 집행유예(제62조 제1항)를 붙였다고 적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은 제62조의2에 따른 명령입니다.

편의점 말고도 범행 장소는 여러 곳이었습니다. 2024년 1월 21일 새벽에는 한 클럽에서 자리를 비운 두 사람의 가방과 그 안의 카드지갑·지갑·신용카드 등을, 20분 뒤 다른 클럽에서 가방 1개를 가져갔습니다. 1월 26일에는 같은 편의점에서 1만 6,900원짜리 보조배터리를 가져갔고, 2월 4일에는 부산의 레고 매장에서 번갈아 망을 보며 미리 준비한 가방에 레고 4개, 시가 합계 28만 5,600원어치를 담아 나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절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다른 폭력범죄와 다른 점입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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