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폐광 철거를 돕던 계약직 직원들이 회식비를 마련하려고 고압케이블을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특수절도는 무죄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6고단273 · 특수절도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9. 10. 특수절도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사건(2026고단273)에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절도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선고
각 벌금 200만 원
어떻게 · 얼마
보관 중이던 폐 고압케이블 약 100kg 임의 판매 · 피해자 용서 못 받음
양형기준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27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화순의 한 폐광 사무소에서 갱 안 시설물 철거 작업을 관리하고 철거한 시설물을 보관하는 계약직 직원들이었습니다. 외부 업체가 철거를 위임받았고, 갱 안 구조와 전력 체계를 잘 아는 피고인들이 작업을 도우며 고압케이블 약 500kg을 함께 갱 밖으로 꺼내 건조실에 보관했습니다. 회식비 등이 넉넉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2024년 11월 말 그중 약 100kg을 화순의 고물상에 팔아 약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함께 케이블 500kg을 훔쳤다며 특수절도로 기소했습니다.

어떻게 · 얼마

보관 중이던 폐 고압케이블 약 100kg 임의 판매 · 피해자 용서 못 받음

선 고
각 벌금 200만 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벌금형 선택 · 가납명령 · 주위적 공소사실(특수절도)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기준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져간 금액
약 100만 원 (100kg 판매) · 기소는 500kg 500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철거를 위임받아 돕던 중 일부를 처분함
  • 회식비 등 경제적 지원이 넉넉하지 않았던 경위
  • 범죄수익이 약 100만 원으로 크지 않음
  • 피해 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함
  • 400만 원을 형사공탁함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 참작)
  • 대부분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허락이나 보고 없이 피해자 소유 폐케이블을 임의 처분함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검사는 「훔쳤다」고 했고 법원은 「맡은 물건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처음에 누가 그 물건을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도는 남이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고, 횡령은 자기가 맡아 보관하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현장에서 훔치면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가 되는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반면 업무상횡령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3~4회에 걸쳐 갱 안의 케이블 500kg을 운반 차량에 싣고 나와 훔쳤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철거 업체와 함께 케이블을 꺼낸 것은 업무 범위 안의 행동이었고, 피해자 측 조사 담당자도 그렇게 증언했다는 점을 들어 반출 자체를 절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위탁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보관하던 케이블 일부를 판 것은 횡령이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특수절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횡령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비적 공소사실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가 돼, 특수절도 무죄는 판결 이유에만 적히고 주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횡령 금액도 기소된 5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판 100kg, 약 1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100만 원을 갚고 4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해 이를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특수절도 사건 대부분이 징역형인 것과 달리 벌금형이 나온 것은 죄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절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다른 폭력범죄와 다른 점입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