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철거를 돕던 계약직 직원들이 회식비를 마련하려고 고압케이블을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특수절도는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9. 10. 특수절도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사건(2026고단273)에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절도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 선고
- 각 벌금 200만 원
- 어떻게 · 얼마
- 보관 중이던 폐 고압케이블 약 100kg 임의 판매 · 피해자 용서 못 받음
- 양형기준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27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화순의 한 폐광 사무소에서 갱 안 시설물 철거 작업을 관리하고 철거한 시설물을 보관하는 계약직 직원들이었습니다. 외부 업체가 철거를 위임받았고, 갱 안 구조와 전력 체계를 잘 아는 피고인들이 작업을 도우며 고압케이블 약 500kg을 함께 갱 밖으로 꺼내 건조실에 보관했습니다. 회식비 등이 넉넉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2024년 11월 말 그중 약 100kg을 화순의 고물상에 팔아 약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함께 케이블 500kg을 훔쳤다며 특수절도로 기소했습니다.
어떻게 · 얼마
보관 중이던 폐 고압케이블 약 100kg 임의 판매 · 피해자 용서 못 받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철거를 위임받아 돕던 중 일부를 처분함
- 회식비 등 경제적 지원이 넉넉하지 않았던 경위
- 범죄수익이 약 100만 원으로 크지 않음
- 피해 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함
- 400만 원을 형사공탁함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 참작)
- 대부분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허락이나 보고 없이 피해자 소유 폐케이블을 임의 처분함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도는 남이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고, 횡령은 자기가 맡아 보관하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현장에서 훔치면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가 되는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반면 업무상횡령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3~4회에 걸쳐 갱 안의 케이블 500kg을 운반 차량에 싣고 나와 훔쳤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철거 업체와 함께 케이블을 꺼낸 것은 업무 범위 안의 행동이었고, 피해자 측 조사 담당자도 그렇게 증언했다는 점을 들어 반출 자체를 절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위탁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보관하던 케이블 일부를 판 것은 횡령이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특수절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횡령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비적 공소사실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가 돼, 특수절도 무죄는 판결 이유에만 적히고 주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횡령 금액도 기소된 5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판 100kg, 약 1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100만 원을 갚고 4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해 이를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특수절도 사건 대부분이 징역형인 것과 달리 벌금형이 나온 것은 죄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