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다섯 곳, 두 번은 발각됐고 한 번은 창문을 부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3. 7. 5.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사건(2023고단925)에서 징역 1년 실형 · 배상명령 105만 7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 선고
- 징역 1년 실형 · 배상명령 105만 7천 원
- 어떻게 · 얼마
- 교회 5곳(사택 포함) · 야간 침입 5회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고단925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0월 14일 저녁 8시대에 교회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교인에게 발각됐고, 같은 날 다른 교회 목사실에서 현금 10만 원과 30만 원짜리 목걸이 등 40만 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이틀 뒤 또 다른 교회에서도 물색하다 발각됐고, 10월 30일에는 교회 사택에 창문으로 들어가 현금 1만 원과 105만 7,000원을 훔쳤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는 쇠막대기로 잠긴 창문을 젖혀 부수고 들어가 현금 800만 원과 금반지·황금열쇠 등 1,444만 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 얼마
교회 5곳(사택 포함) · 야간 침입 5회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저지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밤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훔치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30조). 문을 부수지 않았어도 성립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을 부수고 들어가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제331조). 미수도 처벌합니다(제342조).
이 사건은 교회 다섯 곳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저녁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한 교회에 들어갔다가 교인에게 발각됐고, 같은 날 다른 교회 목사실에서 현금 10만 원과 목걸이 등 40만 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이틀 뒤 또 다른 교회에서도 물색하다 발각됐습니다. 10월 30일에는 교회 사택에 창문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쳤고, 2023년 2월 1일에는 쇠막대기로 잠긴 창문을 젖혀 부수고 들어가 1,444만 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이 마지막 건에는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1항)가 적용됐습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불리하게 적힌 것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다시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주문에는 「배상신청인에게 1,057,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함께 적혔고, 다른 신청인 한 명의 신청은 각하됐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같은 목록의 「창문이 잠겼느냐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사건은 같은 식당에 세 번 들어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절도가 함께 적용됐지만, 초범이고 용서를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섯 차례 침입에 특수절도 한 건의 피해만 1,444만 원이었고, 판결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배상명령의 1,057,000원은 2022년 10월 30일 교회 사택 침입 때 가져간 돈입니다.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소파 위 가방 속 지갑에서 거주자의 현금 1만 원을, 안방과 식탁에 있던 거주자 어머니의 핸드백과 통장 사이에서 현금 1,057,000원을 꺼내 갔습니다. 어머니의 배상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거주자 본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됐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목사실에서 가져간 것으로 된 목걸이는 훔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그 교회를 관리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일관되고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CCTV 영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와 족적 사진, 쇠막대기 사진 등이 쓰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2023년 9월 21일 기각됐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노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