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휴대폰 유통사 창고에서 갤럭시 185대를 손수레로 빼냈습니다, 태국으로 도망갔다가 14년 만에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9. 9. 특수절도 사건(2026고단575)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절도
- 선고
- 징역 1년 4개월
- 어떻게 · 얼마
- 회사 창고에서 휴대폰·태블릿 185대 절취 · 장기간 해외 도피 · 상당 금액 미회복
- 양형기준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57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했고, 휴대전화 유통 회사의 지점 과장과 함께 회사 창고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했습니다. 2012년 12월 저녁 두 사람은 지점 사무실에서 창고 열쇠를 꺼내 창고 문을 열고, 갤럭시S3 182대와 갤럭시노트 태블릿 3대를 손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시가 합계 약 1억 7천910만 원이었습니다. 범행 뒤 두 사람 모두 태국으로 달아났는데, 과장은 곧바로 돌아와 자수했지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 얼마
회사 창고에서 휴대폰·태블릿 185대 절취 · 장기간 해외 도피 · 상당 금액 미회복
유리하게 본 사정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업무상 관련된 사람과 합동해 185대를 절취함
-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장물을 처분하는 등 주도적 역할
- 일부 피해회복은 공범의 기여일 뿐이고 상당 금액이 회복되지 않음
- 공범은 곧 귀국해 자수했지만 피고인은 장기간 해외 도피
비슷한 상황이라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현장에서 물건을 훔치면 합동절도로서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가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지점 과장이 열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함께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날랐습니다.
범행은 2012년, 선고는 2026년입니다. 특수절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해외로 도피하면 그 기간만큼 시효가 늘어나는 셈이라, 시간이 지나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침입절도 유형이고, 주거가 아닌 창고에 침입했다는 감경요소가 있어 권고형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었습니다. 다만 법정형 하한이 1년이라 실제 권고 범위는 1년~1년 6개월이 됐습니다. 법원은 그 안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됐지만 그것은 자수한 공범의 노력 덕분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장물을 처분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장기간 도피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초범이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만으로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