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횡령·배임 — 실제 판결 20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액수보다 증빙과 합의가 먼저 보입니다.

법정형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임이고 형은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업무상 임무를 어겨 저지르면 업무상횡령·배임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제356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회사 대표가 저지르면 개인만 처벌되고 법인은 피해자가 됩니다. 주운 물건을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제360조).

횡령·배임,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횡령·배임 실제 판결 20건은 처벌 없음 1건 · 벌금 3건 · 집행유예 9건 · 실형 7건으로 갈렸습니다.

가장 가벼운
광고 제작이 엎어지고 받은 취소 수수료 1,001만 원, 제작사 몫 877만 원을 넘기지 않아 횡령으로 기소됐지만 무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743, 무죄)
가장 무거운
회사 업무용 휴대폰을 안 돌려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566, 징역 1년 실형)
근거법형법 — 재산에 대한 죄 — 훔치고, 속이고, 맡은 것을 빼돌리는 죄들입니다. 금액보다 수법과 횟수가 형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없음 1벌금 3집행유예 9실형 7
횡령·배임액 — 판결이 인정한 금액 (칸이 좁아 로그로 그렸습니다)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광고 제작이 엎어지고 받은 취소 수수료 1,001만 원, 제작사 몫 877만 원을 넘기지 않아 횡령으로 기소됐지만 무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횡령·배임액
877만 2,500원 (공소사실 금액, 무죄)
형량
무죄
직원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떼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횡령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횡령·배임액
236만 1,370원 (4대보험료 공제분)
형량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보다 감액)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가 판공비를 가져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횡령·배임액
390만 원
형량
벌금 200만 원
체크카드 83번, 법인카드 237번, 벌금 1,500만 원
인천지방법원
횡령·배임액
605만 5,437원 (+ 배임 별도)
형량
벌금 1,500만 원
동료들과 거래처를 빼돌려 나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횡령·배임액
564만 8,500원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시 위탁이 끝났는데 남은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안 돌려줬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횡령·배임액
1억 3,323만 7,464원 (위탁사업비 정산 잔금 반환 거부)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리조트 관리단 대표가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현금으로 8번 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횡령·배임액
5,395만 원 (8회 현금 인출)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80시간)
인스타 공동구매 모델료로 받은 1억 1천500만 원을 다른 거래처 대금으로 썼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횡령·배임액
1억 1,500만 원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회사 돈 4억 7,961만 원으로 처제 명의 집을 샀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횡령·배임액
4억 7,961만 5,000원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행 담보로 잡힌 기계 2대를 해외 법인에 팔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횡령·배임액
시가 불상 (매도가 6,300만 원)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행방불명된 동생의 수용보상금을 넘기지 않은 배임, 항소심에서 배임액이 13억여 원 전액으로 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횡령·배임액
13억 7,434만 9,100원
형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청소기, TV, 그리고 오피스텔 보증금
수원지방법원
횡령·배임액
약 6,820만 원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업무상배임 부분은 무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데도 징역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횡령·배임액
1,242만 원 + 1,016만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거래처 영업비」라며 회사 돈 4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썼습니다, 61번 1억 1천만 원이었고 직원 13명 월급은 밀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횡령·배임액
1억 1,014만 6,019원 (61회) · 별도 임금체불 약 1억 438만 원
형량
징역 1년 실형
코트디부아르 회사 금고에서 2억 2,700만 원을 꺼내 우즈베키스탄 집값으로 보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횡령·배임액
약 2억 2,782만 원 (8,750만 세파프랑)
형량
징역 1년 6개월 실형
회사 정산금 14억 원을 가져가고 구속된 뒤에는 변호사비까지 회사 통장에서 꺼내, 징역 5년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횡령·배임액
약 14억 2,145만 원 (회사 2곳 · 사기 2,000만 원 별도)
형량
징역 5년 실형
담보로 잡힌 기계를 팔고 펜션 값은 치르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횡령·배임액
1억 5,000만 원 (배임 · 사기 별도)
형량
징역 2년 6개월 실형
게임 운영 직원이 아이템을 만들어 팔았고, 두 사람 모두 1심 징역 1년이 항소심에서 8개월로 줄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횡령·배임액
1억 9,975만 6,000원 (손해액)
형량
징역 8개월 실형
회사 돈 148억 원을 빌린 것처럼 가져가고 협력업체 대금 52억 원도 주지 않아, 징역 6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횡령·배임액
약 157억 1,033만 원 (횡령 148억 580만 원 + 배임 약 9억 453만 원 · 사기 약 52억 원 별도)
형량
징역 6년 실형
회사 업무용 휴대폰을 안 돌려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횡령·배임액
30만 원 (횡령한 휴대전화) · 소액결제 112만 9,000원 · 323만 6,180원 · 188만 290원 (미수 포함)
형량
징역 1년 실형

횡령 사건의 진짜 쟁점은 「썼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뽑아 쓰고 사용처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사실상 설명 책임이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390만 원이 벌금 200만 원, 6,800만 원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입니다. 액수보다 갚았는지와 용서받았는지가 먼저 옵니다.

더 모은 판결 24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법원사건번호선고일형량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822015-10-16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인천 남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노4952016-10-20벌금 1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22019-09-19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서 ‘주식회사 ○○○○’(이하 ‘구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멀티탭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6. 6. 20. ‘△△△△ 주식회사’(이하 ‘신 △△’이라 약칭)를 설립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사업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92015-02-13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392015-09-03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9. 8. 24.경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 아파트 703호에서, 피해자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6, 피해자 공소외 5와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 703호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치권을 위탁받아 유치물을 보관한다는 취지의 유치물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17노3122017-04-27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배합사료 판매 회사인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5. 29.경부터 공소외 2가 운영하는 ○○농장 및 △△농장에 배합사료를 판매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212023-02-15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또한 피고인은 2012.경 파산한 부실금융회사인 □□그룹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울산지방법원2026고단103952026-07-10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5고단14462026-07-23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고단27392026-08-1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25고단23692026-08-28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512015-01-23징역 1년 실형
따라서 피고인은 권리질권 설정자로서 질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 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02016-04-22징역 4년 실형
한편, 공소외 1은 2008. 10. 31.경 위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금 19억 2,37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신의 매제인 공소외 2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2는 그 무렵 자신의 지인인 공소외 4를 통해 이를 교환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노502016-09-06징역 5년 실형
대구고등법원2016노2232016-10-20징역 3년 6개월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202017-01-19징역 3년 실형
3. 배임수재 가.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및 범행 결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룹 총수 일가로서 수십 년간 ○○백화점 운영법인인 공소외 3 주식회사 및 ○○면세점 운영법인인 공소외 27 주식회사 등 ○○그룹의 유통 관련 계열사의 경영에 참여해 온 결과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리며 ○○백화점과 ○○면세점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노24222017-02-01징역 1년 6개월 실형
서울고등법원2017노4372017-07-19징역 2년 실형
의정부지방법원2017노852017-10-17징역 1년 실형
서울고등법원2019노7602019-09-24징역 6년 실형
울산지방법원2025고단10182026-07-10징역 8개월 실형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고단10242026-07-22징역 1년 6개월 실형
제주지방법원2024고단11242026-07-24징역 1년 실형
수원지방법원2025고합3292026-08-13징역 3년 및 벌금 4억 원 실형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돈은 따로, 자격은 또 따로

형사처벌이 끝나도 남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민사 배상, 자격 제한, 그리고 회사 내부 징계입니다.

형사에서 받은 것따라오는 것
절도·횡령·배임 벌금형경비업 결격 — 선고받은 날부터 5년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가목)
금고 이상 실형공무원 임용 결격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금고 이상 집행유예공무원 임용 결격 —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 300만 원 이상 벌금공무원 임용 결격 2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피해액을 판결로 바로 지급 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절도·횡령·배임은 경비업법이 이름을 불러 결격사유로 정해놓은 죄입니다. 벌금만 받아도 5년간 걸립니다.

회사 돈 사건은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과 징계해고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

근거 — 형법 제355조·제356조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횡령·배임, 알아두면 다른 것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의 법리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회사 돈을 뽑아 쓰고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이 법리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947에서 피고인은 「업무 관련 물건을 산 것」,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 근처에 숙소 겸 사무공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수증과 사용 목적을 그때그때 남겨두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 계좌는 횡령, 법인카드는 배임 — 그리고 무죄가 나기도 합니다

같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947에서 검사는 두 가지로 기소했습니다. 회사 계좌 돈을 직접 쓴 것은 업무상횡령,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것은 업무상배임입니다.

회사 계좌 부분은 유죄, 법인카드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선고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법인카드 부분이 무죄가 된 이유는 죄의 구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법인카드에는 사용 기준이나 증빙·사후보고 요구가 없어 피고인에게 넓은 재량이 있었고, 그래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거래처를 빼돌리는 것도 배임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4064는 광고대행업체 영업팀장이 동료 둘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면서 거래처를 빼돌려 새 업체를 차린 사건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동료들에게 「쉽게 빼돌릴 수 있는 업체는 빨리 빼돌리라」고 독촉했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 영업에 속한 거래를 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업무상배임입니다.

선고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고, 양형기준은 「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이었습니다. 유죄가 된 것은 동료 두 명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거래처 두 곳의 돈 합계 564만 8,500원을 피고인 남편 명의 통장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는데, 법원은 퇴사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환을 거부한 때」도 횡령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쓰지 않고 그냥 안 돌려줘도 성립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노294는 공사현장에서 비계 등 자재를 보관하던 사람이 「초과 지급한 기성금을 정산할 때까지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정산 다툼이 있어도 반환 거부는 횡령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업무상」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고, 단순 횡령만 유죄가 됐습니다. 업무상이냐 아니냐로 법정형이 5년과 10년으로 갈립니다.

친족 사이 재산범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은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른바 친족상도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이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5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형법 제328조는 형 면제 규정을 없앴습니다. 제2항도 삭제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는 친고죄 규정뿐입니다. 이 규정은 제344조와 제361조를 통해 절도·횡령·배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가족 돈이니까 처벌 안 된다」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30만 원에 실형, 4억 원에 집행유예

이 사이트의 횡령 판결에서 금액과 형량은 자주 어긋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566은 퇴사하면서 시가 30만 원짜리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사건인데 징역 1년 실형이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업무용 휴대전화들로 한 소액결제(컴퓨터등사용사기)와 밤에 사무실 잠금장치를 뜯고 다른 휴대전화를 가져온 특수절도가 함께 재판받았고, 사기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이어서 권고형 하한부터 징역 1년이었습니다.

반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771은 회사 돈 4억 7,961만 5,000원으로 처제 명의 집을 산 사건인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 권고 범위인 징역 1년~3년보다도 낮았습니다. 판결문은 빼낸 돈에 해당하는 금액이 회사에 지급돼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과 동종·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서, 회사를 자기 지갑처럼 쓴 범행이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큰 사건은 동종 전과가 없어도 실형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단100742는 코트디부아르 회사 금고에서 약 2억 2,782만 원을 꺼내 우즈베키스탄 집값으로 보낸 사건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었지만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605만 원을 83번에 걸쳐 쓴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1484는 법인카드를 237번 개인적으로 쓴 업무상배임까지 함께 유죄가 돼 벌금 1,500만 원이었습니다.

무죄가 나오거나 2심에서 액수가 달라진 사건

돈을 넘기지 않았다고 모두 횡령은 아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743은 광고 제작이 중단돼 받은 취소 수수료 중 제작사가 요구한 877만 2,500원을 주지 않은 광고대행사 대표의 사건인데 무죄였습니다. 수수료 배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견적서와 실제 수수료의 항목도 맞지 않아, 그 돈이 처음부터 제작사 소유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처 자료가 있어 무죄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1139에서 회사 돈 4억 4,000만 원을 다른 회사로 옮긴 업무상횡령은 장비와 토지를 사는 데 쓴 자료가 있어 무죄였습니다. 다만 담보 기계를 판 배임과 펜션 대금 사기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고, 형을 끌어올린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고 동종 실형 전과도 있어 가중영역에 들어간 사기였습니다.

2심에서 인정 액수가 바뀌면 형도 바뀌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139는 행방불명된 동생의 수용보상금을 새 재산관리인에게 넘기지 않은 사건으로, 1심이 절반만 배임으로 봤던 것을 13억 7,434만 9,100원 전액으로 넓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올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2715는 손해액이 1억 9,975만 원으로 줄어 징역 1년이 8개월로 내려갔습니다.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월급에서 뗀 4대보험료를 안 내면 횡령인가요?

횡령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362는 하청업체 대표가 직원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합계 236만 1,370원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내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사건입니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은 공제한 돈을 회사 돈이 아니라 직원의 돈으로 봤습니다.

횡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4037은 노동조합 지부 사무부장이 활동비 1,242만 원을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여덟 번에 걸쳐 쓰고, 그 뒤 다섯 번에 걸쳐 1,016만 원을 더 쓴 사건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양형의 이유에 불리하게 적힌 것은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횡령한 돈을 갚은 사정은 형에 반영되나요?

이 사이트의 판결에서는 갚았는지가 결과를 크게 갈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771은 4억 7,961만 5,000원을 빼냈지만 같은 금액이 회사에 지급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고단100458은 구속된 뒤 5,395만 원 중 3,250만 원을 갚고 집행유예였습니다. 반면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단100742는 2억여 원 사건으로 실형이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 횡령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금액과 경위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451은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가 판공비 명목으로 390만 원을 가져간 사건인데, 총회가 사후 추인한 사정이 참작돼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고단100458은 리조트 관리단 대표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5,39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이었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 물건을 안 돌려주면 횡령인가요?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566은 고객 상담용으로 받은 회사 휴대전화(시가 30만 원)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업무용 휴대전화들로 대표 측 인적사항을 넣어 한 소액결제와 사무실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가져온 특수절도까지 함께 재판받아 징역 1년 실형이 나왔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사기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명의만 대표인 바지사장도 횡령 책임을 지나요?

책임을 진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927은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61회에 걸쳐 회사 돈 약 1억 1,014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직원 13명의 임금도 체불한 사건입니다. 실제 사용자는 회장이고 자기는 형식상 대표라고 주장했지만, 등기상 대표로 결재·채용·업무지시를 직접 했고 회생신청까지 주도한 점이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5억 넘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03은 회사 정산금 약 14억 원을 가져가고 동생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 징역 5년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9는 회사 돈 148억 원을 빌린 것처럼 가져가고 협력업체 사기까지 더해져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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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