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코트디부아르 회사 금고에서 2억 2,700만 원을 꺼내 우즈베키스탄 집값으로 보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09-11 선고 2026고단100742 · 업무상횡령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9. 11. 업무상횡령 사건(2026고단100742)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횡령
선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누구 돈 · 어디에
해외 법인 금고의 회사 자금 약 2억 2,782만 원을 개인 주택 잔금으로 송금
양형기준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6고단10074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있는 회사의 회계부 매니저로 회사 자금을 관리·보관했습니다. 2025년 12월 중순 회사 사무실 금고에 있던 회사 자금 8,750만 세파프랑(한화 약 2억 2,782만 원)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주택 구매 잔금 등 개인 용도로 쓰려고 꺼냈고, 사설 환전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범행은 해외에서 일어났지만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해외 법인 금고의 회사 자금 약 2억 2,782만 원을 개인 주택 잔금으로 송금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약 2억 2,782만 원 (8,750만 세파프랑)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횡령액이 약 2억 2,700만 원으로 매우 큼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
동종 전과도 없고 범행도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돌려준 돈이 0원이면 2억 원대 횡령은 실형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6조). 일반 횡령(5년 이하)보다 무거운 것은 업무상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회계 매니저가 금고의 회사 돈을 꺼내 개인 용도로 보낸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의 전형입니다.

범행 장소는 코트디부아르였고 피해 회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것은 형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조, 속인주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국적이 적혀 있지 않지만, 한국 형법으로 재판받았다는 것은 이 원칙이 적용됐다는 뜻입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지는데, 이 사건은 약 2억 2,800만 원으로 그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업무상횡령만 적용됐습니다. 판결문은 세파프랑 금액과 원화 환산액을 함께 적었습니다.

양형 이유는 세 문장입니다. 횡령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돈이 이미 해외의 주택 구매 대금으로 넘어가 돌려줄 길이 막힌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목록의 횡령·배임 사건들을 보면 1억 원 안팎부터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기 시작하고, 갈림길은 대개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수억 원을 횡령하고도 대부분 갚은 사건은 집행유예가 나왔고, 금액이 그보다 작아도 하나도 갚지 않은 사건은 실형이 나왔습니다.

해외 법인이나 지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현지 자금을 횡령하면, 현지 법과 한국 법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설 환전상을 거쳐 제3국으로 송금하면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 위반이 따로 문제 될 수도 있지만, 이 판결은 업무상횡령만 다뤘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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