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9 선고 2018고단969 ·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게임회사 서비스팀 직원으로 홈페이지 관리와 게임 속 이벤트를 맡으면서 아이템을 만들고 고치고 지울 권한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과 짜고 이 권한으로 아이템을 멋대로 만들어 공짜로 넘겼고, 넘겨받은 쪽이 정상가보다 싸게 팔아 대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렇게 만든 아이템은 시가로 4억 649만 9,920원어치였고, 팔아서 받은 돈은 1억 9,975만 6,000원이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게임회사 1곳 · 아이템 시가 4억 649만 원
선 고
징역 1년 (실형)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2호·제32조 제1항 제7호 · 권고형 징역 1년~3년 9개월의 하한 · 피고인 2명 모두 같은 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4억 649만 9,920원 (아이템 시가)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많은데도 피해배상이 거의 되지 않은 점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했는데도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의 1,242만 원 사건(2022고단4037)이 처벌불원 속에 집행유예였던 것과 달리, 이 사건은 2년 가까운 기간, 4억 원이 넘는 피해, 거의 없는 배상이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맡은 권한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쓰면 업무상배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직원 신분이 없는 공범도 함께 처벌되지만, 신분이 없는 사람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일반 배임(5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판결도 두 번째 피고인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 같은 결과물을 돈으로 바꾸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도 따로 금지돼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에서는 배임과 별개로 이 환전 부분이 함께 유죄가 됐습니다.
회사의 손해는 실제로 팔아서 받은 돈(약 2억 원)이 아니라 만들어 넘긴 아이템의 시가 합계(약 4억 650만 원)로 인정됐습니다. 싸게 팔았다고 손해액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두 죄를 합친 권고 범위는 징역 1년~3년 9개월이었고, 두 사람 모두 하한인 1년을 받았습니다. 양형기준에는 감경요소(사행성 조장과 무관)와 가중요소(수익 규모가 매우 큼)가 함께 적혀 기본영역이 적용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