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인스타 공동구매 모델료로 받은 1억 1천500만 원을 다른 거래처 대금으로 썼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8-27 선고 2025고단3932 · 업무상횡령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8. 27. 업무상횡령 사건(2025고단3932)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횡령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누구 돈 · 어디에
공동구매 모델료로 받아 보관하던 돈 1억 1천500만 원 임의 사용 · 변제 못함
양형기준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고단393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셀러」를 기업에 소개해 주는 「벤더」 일을 했습니다. 2022년 9월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와 「특정 화장품을 모델 겸 셀러가 공동구매로 팔게 해주고, 모델료 등으로 1억 1천500만 원을 받는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인은 모델료 등 명목으로 세 차례 모두 2억 3천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중 1억 1천500만 원을 모델료로 쓰지 않고 다른 거래처 대금 등으로 썼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공동구매 모델료로 받아 보관하던 돈 1억 1천500만 원 임의 사용 · 변제 못함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양형기준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1억 1,50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함
  • 조속한 변제를 다짐함
  •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액이 1억 1천500만 원으로 큼
  •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변제하지 못함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1억 원이 넘는 돈을 갚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초범이고 확정적 고의는 아니었다는 점이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쓰면 횡령죄가 되고, 그 보관이 업무로 이뤄졌으면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가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훨씬 무거워집니다.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받은 사람의 돈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모델료로 쓰라고 받은 돈을 다른 거래처 대금으로 돌렸습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거나 사업 자금으로 썼다는 사정은 횡령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SNS 공동구매는 브랜드, 마케팅 대행사, 벤더, 셀러로 여러 단계가 이어지고 돈도 중간 단계에서 묶여 있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서 돈을 맡은 사람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돌려막기」를 하면 이 사건처럼 횡령이 됩니다.

법원은 피해액이 크고 상당 기간 갚지 못했으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한 변제를 다짐했으며 확정적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1억 원대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경우는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데, 초범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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