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거래처 영업비」라며 회사 돈 4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썼습니다, 61번 1억 1천만 원이었고 직원 13명 월급은 밀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7-09 선고 2025고단927, 6810(병합) ·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7. 9.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2025고단927, 6810(병합))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선고
징역 1년 실형
누구 돈 · 어디에
회사 자금 61회 횡령 · 재직 13명·퇴직 2명 임금 체불
양형기준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고단927, 6810(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인천 서구의 직원 17명 규모 제조업체 대표이사였습니다. 2022년 1월 「거래처와 거래하려면 영업비가 필요하다」며 경리에게서 400만 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은 것을 비롯해 2023년 8월까지 61회에 걸쳐 약 1억 1,014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한편 직원 13명의 정기 임금 약 1억 120만 원과 퇴직자 2명의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사용자는 「회장」이고 자기는 형식상 대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회사 자금 61회 횡령 · 재직 13명·퇴직 2명 임금 체불

선 고
징역 1년 (실형)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제43조 ·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1억 1,014만 6,019원 (61회) · 별도 임금체불 약 1억 438만 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회생절차로 임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임
  • 2019년 이전 이종 벌금 4회 외에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협함
  •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씀
  •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장에게 책임을 돌림
  • 온전한 피해회복이 없음
「나는 바지사장」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등기상 대표였고 결재·채용·업무지시를 직접 했으며 회생신청까지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것처럼 쓰면 성립합니다. 회사 대표라도 회사 돈은 회사의 것이므로,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쓰면 횡령이 됩니다. 1인 회사나 대표가 지분을 대부분 가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회장」이고 자기는 형식상 대표이자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등기상 대표이사였고, 결재 서류에 서명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업무를 지시했고, 회생신청을 주도해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도 피고인이라고 봤습니다.

체불 임금은 재직 근로자 13명의 정기 임금 약 1억 120만 원과 퇴직자 2명의 약 318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치며 임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지만, 횡령금에 대해서는 온전한 피해회복이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동안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점, 그리고 법정에서까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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