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3 선고 2017고단1139 · 업무상횡령·사기·배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골재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 골재 생산 기계를 사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계를 은행에 담보로 넘기기로 했는데, 석 달여 뒤 기계를 두 번에 나눠 1억 5,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회사 적자가 약 14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펜션 주인에게 「4억 4,000만 원에 사겠다」며 계약금 4,000만 원만 주고 명의를 먼저 넘겨받았고, 1억 원을 더 빌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회사 장비에 걸린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고 5,000만 원까지 빌렸지만,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은행 1곳 · 개인 2명 (배임 1억 5,000만 원 + 사기)
선 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 사기는 동종 실형 전과로 가중영역(2년 6개월~6년), 배임은 처벌불원으로 감경영역(6개월~2년) · 업무상횡령 4억 4,000만 원 부분 무죄 · 업무상횡령 부분은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1억 5,000만 원 (배임 · 사기 별도)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배임 피해자(은행)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임으로 인한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펜션 피해자에게 약 1억 5,000만 원, 가압류 피해자에게 약 5,500만 원을 갚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사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회사 돈 4억 4,000만 원을 다른 회사로 옮긴 업무상횡령은 무죄였습니다. 장비와 토지를 사는 데 쓴 자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을 끌어올린 것은 배임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동종 실형 전과 때문에 사기가 가중영역에 들어갔고, 선고형은 그 하한인 2년 6개월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임죄는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이 판결은 기계를 은행에 양도담보로 넘긴 사람에게 그 기계를 잘 보관할 임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빚을 담보하려고 기계 같은 동산을 양도담보로 넘긴 채무자가 그 물건을 팔아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2019도9756). 이 판결은 그보다 앞선 2018년에 선고됐습니다. 지금 같은 일이 재판을 받는다면 배임 부분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는 돈이나 재산을 받을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나중에 일부를 갚았고 땅에 대한 가등기도 넘겨줬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이미 성립한 사기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횡령은 검사가 「자기 것처럼 쓰려는 뜻」(불법영득의사)을 증명해야 합니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하고 그에 맞는 자료가 있으면 함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건설기계 이전 서류가 그 자료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