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탁이 끝났는데 남은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안 돌려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9. 14. 업무상횡령 사건(2026고단483)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횡령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누구 돈 · 어디에
- 서울시 위탁 운영사업비 정산 잔금 반환 거부 · 서울시는 이행보증보험금으로 보전
- 양형기준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6고단48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의 한 시설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는 위탁기간이 끝나면 15일 안에 운영사업비와 수익금을 정산하고 남은 돈을 바로 돌려주기로 약정했고,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로부터 운영사업비 약 52억 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 위탁기간이 끝나 정산하고 남은 돈은 1억 3,323만 7,464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다섯 번 반환을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서울시 위탁 운영사업비 정산 잔금 반환 거부 · 서울시는 이행보증보험금으로 보전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서울시가 보증보험회사에서 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음
- 서울시가 처음에는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내부 검토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다섯 차례 반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횡령은 남의 돈을 빼돌려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도 처벌합니다. 돌려줘야 할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돈은 공공시설 위탁운영 사업비였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12번에 걸쳐 약 52억 원의 운영사업비를 회사 계좌로 보냈고, 약정에 따라 위탁이 끝나면 정산해 남은 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정산 후 남은 1억 3,323만 원은 회사 계좌에 있었지만 회사의 돈이 아니라 서울시를 위해 보관하는 돈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위탁이 끝난 직후인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다섯 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응하지 않았고, 판결문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반환 거부로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왜 돌려주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수사가 시작된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는 처음에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로 내부 검토했고, 대신 보증보험회사에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냈습니다. 이후 이 회사의 전 대표이자 연대보증인이 진정을 내면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서울시가 아니라 보증 문제로 얽힌 다른 사람이 사건을 형사 절차로 끌고 온 셈입니다.
피해자인 서울시가 보험금으로 돈을 보전받았다는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보증보험회사는 대신 낸 보험금을 회사나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서, 돈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없이 비교적 가볍게 정해졌습니다.
같은 목록에는 회사 업무용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아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반환 거부라는 같은 유형인데 금액이 훨씬 큰 이 사건의 형이 더 가벼운 것은, 피해가 보험으로 보전됐고 피해자 스스로 처음에는 고발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정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정산 잔금은 회사 통장에 있어도 처음부터 돌려줄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