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청소기, TV, 그리고 오피스텔 보증금

수원지방법원 2025-06-12 선고 2024고단5947 · 업무상횡령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5. 6. 12. 업무상횡령 사건(2024고단5947)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업무상배임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횡령
선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업무상배임 부분은 무죄)
누구 돈 · 어디에
회사 자금 · 39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고단5947

무슨 일이 있었나

간판 설계·시공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 계좌에 있던 돈으로 청소기 95만 원, TV 73만 원을 사는 등 열네 번에 걸쳐 개인 물건을 샀고, 이어 스물다섯 번에 걸쳐 4,227만 원을 본인이 살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로 썼습니다. 합계 약 6,800만 원입니다. 법정에서는 업무 관련 물건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 근처에 숙소 겸 사무공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회사 자금 · 39회

선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업무상배임 부분은 무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법리 적용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약 6,82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횡령한 돈 중 일부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지출돼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고발인과 합의하고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점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횡령 액수가 적지 않은 점
6,800만 원인데 징역 4개월 집행유예입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보증금으로 나간 돈의 회수 가능성, 합의와 퇴직, 전력이 적혔습니다. 다만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쓰고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의 의사가 추단됩니다. 대법원 2007도9250 판결의 법리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이 사건 횡령 부분에서는 사용처에 관한 증빙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는 점이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간판 설계·시공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 계좌의 돈으로 청소기 95만 원, TV 73만 원 등 열네 번에 걸쳐 개인 물건을 샀고, 스물다섯 번에 걸쳐 4,227만 원을 본인이 살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로 썼습니다. 합계는 약 6,820만 원입니다. 업무 관련 물건이고 건강 때문에 숙소 겸 사무공간을 마련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업무상배임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법인카드에는 사용 기준이나 증빙 요구가 없어,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횡령 부분의 양형 이유로는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과 함께, 보증금으로 나간 돈은 회수 가능해 보이는 점, 고발인과 합의하고 퇴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이 적혔고, 형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은 이어집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데도 징역형입니다」가 그 예입니다. 「회사 돈 4억 7,961만 원으로 처제 명의 집을 샀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는 액수가 이 사건의 약 7배였지만 집행유예였습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이라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이 따라옵니다.

법인카드 부분이 무죄가 된 논리는 단계적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39회, 합계 4,605만 3,179원을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에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회사 설립 때부터 카드 사용 기준이나 증빙, 사후보고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용에 넓은 재량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사가 든 대법원 2003도2807 판결은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해 쓴 사건이라 이 사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횡령 부분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는 이렇습니다. 프린터, 책상, 의자, 아이패드는 피고인 말대로라도 집에서 일하려고 산 것이라 개인 용도로 봤습니다. 약 1,000만 원짜리 카메라는 증빙이 없고 업무에 필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은 회사가 직원에게 사택을 준 적이 없고, 직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사용한 곳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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