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리조트 관리단 대표가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현금으로 8번 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09-11 선고 2026고단100458 · 업무상횡령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9. 11. 업무상횡령 사건(2026고단100458)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횡령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80시간)
누구 돈 · 어디에
관리단 장기수선충당금 등 5,395만 원 횡령 · 3,250만 원 변제
양형기준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 사건 처단형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4개월~1년 4개월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6고단10045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서귀포의 한 숙박시설 관리단의 대표자 겸 관리인이었습니다. 관리단 명의의 객실수선충당금 통장,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입출금 통장과 카드, OTP, 법인 인감을 모두 혼자 관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3월 7일 서울의 한 금융센터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의 9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은 것을 시작으로 8월 21일까지 8번에 걸쳐 모두 5,395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된 뒤 3,250만 원을 갚았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관리단 장기수선충당금 등 5,395만 원 횡령 · 3,250만 원 변제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80시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보호관찰·사회봉사 · 양형기준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 배상명령신청 각하
양형기준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 사건 처단형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4개월~1년 4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5,395만 원 (8회 현금 인출)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구속된 뒤 피해의 일부인 3,250만 원을 갚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오랫동안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관리단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
  • 횡령액이 5,395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임
  •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함
통장, 카드, OTP, 인감을 한 사람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구속된 뒤에야 절반 넘게 갚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횡령은 업무 때문에 맡아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횡령(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관리단 대표처럼 여러 사람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자리는 그 자체로 「업무상 보관」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빠져나간 돈은 장기수선충당금이었습니다. 건물의 큰 수리를 위해 소유자들이 매달 조금씩 쌓아 두는 돈으로, 당장 쓸 일이 없어 오래 통장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관리단의 통장과 카드, OTP, 인감을 모두 혼자 관리하고 있었고, 반년 사이 8번에 걸쳐 창구에서 현금으로 찾아 갔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횡령액 1억 원 미만인 제1유형,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기본영역으로 권고형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입니다. 재판부는 그 안에서 징역 6개월을 고르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을 정한 사정은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횡령액이 5,395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반대로 구속된 뒤 3,250만 원을 갚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남은 피해액은 2,145만 원입니다.

관리단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판결문은 신청한 사람이 관리단의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바로 그 관리단의 대표자였던 만큼, 횡령 이후 누가 관리단을 대표하는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나머지 돈을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목록에는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가 판공비 390만 원을 가져가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같은 관리단 대표의 횡령이라도 금액이 열 배 넘게 커진 이 사건에서는 형종이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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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