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거래처를 빼돌려 나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2. 14. 업무상배임 사건(2017고단4064)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배임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누구 돈 · 어디에
- 거래처 빼돌리기 · 3인 공모
-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고단4064
무슨 일이 있었나
광고대행업체의 영업팀장으로 거래처 신규 개설과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장과 불화가 생겨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면서 동료 두 명에게 함께 나가 거래처를 빼돌려 새 업체를 차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을 대표로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을 마련했고, 동료들에게 「쉽게 빼돌릴 수 있는 업체는 빨리 빼돌리라」고 독촉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거래처 빼돌리기 · 3인 공모
유리하게 본 사정
- 유죄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직원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거래처를 빼돌린 점
-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돈을 가져가지 않았는데도 업무상배임입니다. 광고대행업체 영업팀장이 동료 두 명과 함께 회사를 나가면서 거래처를 빼돌려 새 업체를 차린 사건입니다.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직원에게는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 영업에 속한 거래를 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거래처 신규 개설과 관리를 맡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장과의 불화로 퇴사를 준비하던 중 남편을 대표로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쉽게 빼돌릴 수 있는 업체는 빨리 빼돌리라」고 독촉한 대목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유죄가 된 것은 동료 두 명이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거래처 두 곳에 「거래통장이 바뀌었다」고 전화해 합계 564만 8,500원을 피고인 남편 명의 통장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모든 거래처가 배임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는데, 법원은 퇴사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유죄 부분의 양형기준은 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이었고, 선고형은 그 하한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초범인 점이 반영됐지만, 직원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빼돌린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적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청소기, TV, 그리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6,800만 원 횡령으로 이 사건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은행 담보로 잡힌 기계 2대를 해외 법인에 팔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는 1억 원 미만 유형과 1억 원 이상 유형의 권고형이 함께 적힌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그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되지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은 배임죄를 정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범위에서 정해졌습니다.
무죄가 된 부분은 거래처 세 곳에서 6,000만 원, 100만 원, 170만 원이 새 업체 통장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이 거래들이 고용관계가 이어지던 때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퇴직 무렵 회사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업금지 약정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정이 유지되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한 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거래처마다 별개의 죄로 보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