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직원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떼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횡령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09-11 선고 2026고정362 · 업무상횡령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11. 업무상횡령 사건(2026고정362)에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보다 감액)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횡령
선고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보다 감액)
누구 돈 · 어디에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236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양형기준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6고정36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창원 진해의 한 사업장 안 하청업체 대표로, 직원 급여 지급과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업무를 맡았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직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236만 1,370원을 공제했지만, 이 돈을 공단에 내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썼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6년 5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236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선 고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보다 감액)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위반 등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제39조 제1항)
양형기준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236만 1,370원 (4대보험료 공제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장기간 회사 운영자금으로 씀
월급명세서에는 보험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찍혔지만, 공단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회사 돈이 아니라 직원의 돈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떼면, 그 돈은 공단에 내기 위해 회사가 잠시 맡아 두는 직원의 돈이 됩니다. 이것을 내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쓰면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도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사용자에게 업무상횡령을 인정해 왔습니다.

보험료를 아예 공제하지 않고 내지 않은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그때는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체납이 되고, 국민연금법이나 건강보험법상 별도 처벌 규정과 체납 처분이 문제 됩니다. 이 사건처럼 급여에서 이미 떼어 간 뒤 내지 않으면 횡령이 됩니다. 국민연금법에도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하고 내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같은 시기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횡령은 그 판결 확정 전의 일이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됐고, 법원은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같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생긴 임금 문제와 보험료 문제가 따로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해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확정판결과의 형평과 함께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판결문에 원래 약식명령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명세서에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나와도 실제 납부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공제됐는데 납부되지 않았다면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납 기간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 산정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횡령 사건 중 금액이 수백만 원대인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36만 원에 벌금 100만 원으로 목록에서 가장 가벼운 쪽에 속하지만, 피해자가 회사 거래처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일한 직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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