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회사 업무용 휴대폰을 안 돌려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04-24 선고 2025고단4566 ·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특수절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고객 상담용으로 받은 회사 휴대전화(시가 30만 원)를 6월경 집으로 가져간 뒤 8월 퇴사하면서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휴대전화로 대표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기기로 온 인증번호를 넣어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사들였습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8회에 걸쳐 112만 9,000원어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도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 1대 · 소액결제 8회

선 고
징역 1년 (실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 10일 /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양형기준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30만 원 (휴대전화) · 소액결제 112만 9,000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 따로 절취한 휴대전화는 다음 날 자진해 사무실에 돌려놓은 점
  • 소액결제 피해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고용주와의 신뢰관계에 반해 업무용으로 허락된 물건을 개인 이익에 쓴 점
  • 같은 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점
  • 공소제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령액은 30만 원짜리 휴대전화 한 대입니다. 그 한 대로 징역 1년 실형이 나온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같은 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권고형 하한 자체가 징역 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받은 물건을 퇴사하면서 안 돌려주면 횡령입니다. 「보관하던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내 것처럼 쓰는 것」이 횡령의 정의라, 처음부터 훔칠 생각이 없었어도 반납을 거부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회사 명의 휴대전화로 대표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넣어 결제한 부분은 횡령이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입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권한 없는 정보를 넣어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47조의2).

같은 사건에서 따로 가져갔다가 다음 날 돌려놓은 휴대전화는 특수절도로 기소됐고, 양형기준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감경요소가 적용됐습니다. 돌려놓는 행위가 죄를 없애지는 않지만 형은 줄입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566 (2026. 4. 24.) 징역 1년 → 2심 광주지방법원 2026노927 (2026. 7. 22.)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6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판결 6건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7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5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판결 6건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5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5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5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5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1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5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5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10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5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5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판결 6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2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2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결 5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5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5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5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5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5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결 5건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