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83번, 법인카드 237번,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11. 19.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건(2025고정1484)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선고
- 벌금 1,500만 원
- 누구 돈 · 어디에
- 회사 자금 · 83회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고정1484
무슨 일이 있었나
별정통신사 대표이사였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넣어두고 거기 연동된 체크카드로 개인 물건을 샀습니다. 41만 원어치를 산 것을 비롯해 열 달 동안 여든세 번에 걸쳐 605만 5,437원을 썼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업무상배임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회사 자금 · 83회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적힌 사정이 없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열 달 동안 여든세 번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237회 개인적으로 쓴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물건 사는 데 쓴 것은 업무상횡령입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부분이 업무상배임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제355조 제2항). 대표가 저질렀어도 법인은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돈이 흘러간 구조가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넣어두고, 그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로 개인 물건을 샀습니다. 41만 원어치를 산 것을 비롯해 열 달 동안 여든세 번에 걸쳐 605만 5,437원을 썼습니다. 회사 자금을 맡아 둔 본인 명의 계좌의 돈을 쓰면 보관하던 재물을 가진 것이라 횡령이 되고, 법인카드는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따로 보기 때문에 두 죄로 나뉘었습니다.
형은 벌금 1,500만 원입니다. 횡령만이 아니라 법인카드 업무상배임까지 두 죄를 함께 처벌한 금액입니다. 판결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적힌 사정은 없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나열했을 뿐, 전력이 있는지나 피해가 회복됐는지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가 판공비를 가져갔습니다」는 총회가 나중에 추인한 사정이 참작돼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청소기, TV, 그리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6,800만 원이었고, 회수 가능성과 합의, 퇴직 등이 양형의 이유에 적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횡령과 법인카드 배임 두 죄를 합쳐 벌금 1,5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업무상배임의 규모도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3일경 인천 서구의 한 곳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 8만 8,400원을 결제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25일까지 모두 237회에 걸쳐 합계 1,100만 3,564원을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판결문은 대표이사에게 법인카드를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써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횡령보다 횟수도 금액도 큽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두 죄 모두 「포괄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83회의 횡령과 237회의 배임을 각각 하나의 죄로 묶어 본 것입니다. 두 죄 모두 벌금형을 고른 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했습니다. 벌금 1,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에 먼저 내게 할 수 있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