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단 대표가 판공비를 가져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10. 16. 업무상횡령 사건(2025고정451)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횡령
- 선고
- 벌금 200만 원
- 누구 돈 · 어디에
- 오피스텔 관리비 · 10회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고정451
무슨 일이 있었나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로서 구분소유자들에게 걷은 관리비를 보관하고 지출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판공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보낸 뒤 카드값으로 쓴 것을 시작으로, 아홉 달 동안 열 번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옮겨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법정에서는 부인했지만, 관리단 총회가 그 송금을 사후에 추인하는 의결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오피스텔 관리비 · 10회
유리하게 본 사정
-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관리단 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열 번에 걸쳐 반복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가 보관하던 관리비를 본인 계좌로 옮겨 쓰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업무로 보관하던 재물이면 제356조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구분소유자들에게 걷은 관리비를 보관·지출하는 일은 관리단 대표의 업무로 봤습니다.
「판공비」라는 명목을 붙였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판공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보내 카드값으로 쓴 것을 시작으로, 아홉 달 동안 열 번에 걸쳐 390만 원을 옮겨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지출할 근거 없이 개인 계좌로 옮겨 쓴 이상, 이름이 무엇이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됐습니다.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줄어 200만 원이 선고된 데에는 사후 추인이 작용했습니다. 관리단 총회가 그 송금을 나중에 추인하는 의결을 한 것으로 보였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으며,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사후 추인은 범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체크카드 83번, 법인카드 237번, 벌금 1,500만 원」은 605만 원 횡령에 더해 법인카드를 237번 개인적으로 쓴 1,100만 원 업무상배임까지 함께 유죄가 돼 벌금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두 죄를 합친 금액이라 횡령액만으로 이 사건과 견주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이전 관리 담당자에게서 따로 걷힌 주차료 4,500만 원을 회수해 잡수입에 넣었고, 그 잡수입에서 월 30만 원씩 판공비를 받았으며, 구분소유자들의 양해와 사후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송금 당시 규약이나 의결로 판공비를 줄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미리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리거나 허락받는 절차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돈의 쓰임새도 따졌습니다. 피고인은 판공비라고 했지만 관리단 업무에 쓰지 않고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했습니다. 판결문은 불법영득의사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94도619).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