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광고 제작이 엎어지고 받은 취소 수수료 1,001만 원, 제작사 몫 877만 원을 넘기지 않아 횡령으로 기소됐지만 무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5고단6743 · 업무상횡령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9. 10. 업무상횡령 사건(2025고단6743)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횡령
선고
무죄
누구 돈 · 어디에
제작사 1곳 · 취소 수수료 877만 원 미지급 주장
양형기준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5고단674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광고대행 일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 2023년 한 광고주로부터 광고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사와 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해 11월 광고 제작이 중단되자 광고주로부터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1,001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작사가 콘티 작화료, 감독 기획료 등으로 877만 2,500원의 취소 수수료 견적서를 보냈지만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검사는 피고인이 제작사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횡령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제작사 1곳 · 취소 수수료 877만 원 미지급 주장

선 고
무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공소사실 ·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즉 돈이 피해 회사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양형기준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877만 2,500원 (공소사실 금액, 무죄)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제작사 견적서와 광고주가 실제로 준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 수수료 배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협의·정산 단계가 예정돼 있었음
  • 피고인은 대행사 PD로서 제작 전반에 관여한 독자적 지위에 있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제작사가 요구한 취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돈을 안 줬다고 다 횡령은 아닙니다. 그 돈이 처음부터 「남의 돈」이었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나눌 몫을 아직 정하지 않은 돈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늘 「그 돈이 누구 것이었나」입니다. 돈은 보통 받는 순간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지만, 특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여전히 맡긴 사람의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광고주가 준 취소 수수료 중 제작사 몫이 처음부터 제작사 소유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세 가지를 들어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작사 견적서는 콘티 작화료 297만 5,000원, 감독실 기획료 200만 원, 감독 콘티 구성료 300만 원 등이었는데, 광고주가 피고인에게 준 1,001만 원은 러프 콘티료, 기획료, 감독료, PD료로 구성돼 있었고 PD료는 피고인 몫이었습니다.

둘째, 배분 합의가 없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제작사가 취소 수수료를 얼마를 청구하든 대행사는 그 안에서 감안해 더 적게 주고, 제작사는 받은 돈 안에서 최대한 협의해 해결한다」고 진술했고, 제작사 대표도 견적이 타당하지 않으면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즉 견적서 금액을 그대로 줄 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산이 예정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역할입니다. 피고인은 제작사의 심부름꾼처럼 돈을 대신 받아 준 사람이 아니라, 대행사 PD로서 광고주와 제작사 사이의 조율과 인력 선정 등 제작 전반에 관여하고 광고주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받은 수수료를 곧바로 제작사를 위해 보관하는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위탁받은 사업비를 돌려주지 않은 사건은 대부분 유죄입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거래 당사자 사이에 대금이나 수수료의 배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받을 돈이 있더라도 횡령보다는 민사상 정산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가 됐다고 제작사가 받을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보관자의 지위」가 증명됐는지만 판단했고, 실제로 제작사에 얼마를 줘야 하는지는 민사소송에서 계약 내용과 업계 관행을 따져 정해집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될 때를 대비해 취소 수수료의 배분 방식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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