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데도 징역형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3. 4. 24. 업무상횡령, 횡령 사건(2022고단4037)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횡령, 횡령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누구 돈 · 어디에
- 노조 지부 활동비 · 8회 이상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4. 24. 선고 2022고단4037
무슨 일이 있었나
노동조합 지부에서 사무부장으로 자금 관리를 맡았습니다. 지부 활동비로 써야 할 근로시간면제자비를 본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여덟 번에 걸쳐 1,242만 원을 임의로 소비했습니다. 그 뒤에는 지인 명의 계좌로 받아 같은 방식으로 썼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노조 지부 활동비 · 8회 이상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빼돌리면 횡령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로 보관하던 것이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56조). 이 사건에는 두 조문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노동조합 지부의 사무부장으로 자금 관리를 맡으면서 지부 활동비를 임의로 쓴 것이 업무상횡령의 중심입니다.
피고인은 지부 활동비로 써야 할 근로시간면제자비를 본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썼고,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여덟 번에 걸쳐 1,242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그 뒤에는 지인 명의 계좌로 받아 같은 방식으로 썼습니다. 양형의 이유에 불리하게 적힌 것은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체나 조합의 회계 담당자도 규모와 상관없이 「업무상 보관하는 자」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은 형을 낮추는 사정일 뿐 재판을 끝내지 못합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참작됐지만 벌금형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의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가 판공비를 가져갔습니다」는 단체 돈을 근거 없이 본인 계좌로 옮긴 비슷한 구조인데, 총회가 나중에 추인한 사정이 참작돼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 범죄사실은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업무상횡령으로, 2021년 11월 10일경부터 12월 15일경까지 8회에 걸쳐 받은 근로시간면제자비 합계 1,242만 2,530원을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둘째는 횡령으로, 2021년 12월 24일경부터 2022년 1월 17일경까지 지인 명의 계좌로 받은 근로시간면제자비 가운데 5회에 걸쳐 합계 1,016만 7,450원을 썼습니다.
피고인이 사무부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2021년 7월 19일경부터 12월 20일경까지였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그 뒤인 12월 24일경부터였고, 판결문은 이 부분을 「횡령」으로 따로 적으면서 적용 조문도 형법 제355조 제1항만 들었습니다.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여 가중됐습니다. 각 죄 안에서는 여러 번의 소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