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선고 2016고단2771 · 업무상횡령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두 회사의 대표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곳은 처제가 서류상 대표였고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했습니다. 2009년 처제 명의로 집을 사려는데 돈이 모자라자, 6월부터 12월까지 9번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처제 계좌로 돈을 보내 집값으로 썼습니다. 가장 큰 한 번이 2억 5,360만 원이었고 모두 4억 7,961만 5,000원이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회사 2곳 · 4억 7,961만 5,000원 (9회)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경합범가중 · 사회봉사 160시간 · 양형기준 권고형(기본영역 징역 1년~3년)보다 낮게 선고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4억 7,961만 5,000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빼낸 돈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피해 회사에 지급돼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집 살 돈을 마련하려고 회사를 자기 지갑처럼 쓴 점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해쳐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회사 관계자들에게 뜻밖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인 점
기존 해설 중 금액이 가장 큰 6,820만 원 사건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약 7배인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고, 양형기준이 권고한 기본 범위(징역 1년~3년)보다도 낮았습니다. 판결문이 든 사정은 피해 금액이 모두 지급됐다는 점과 동종·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대표라도 회사 돈은 법적으로 「남의 재물」입니다. 업무로 맡아 둔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나중에 돈을 채워 넣어도 죄는 그대로 성립하고, 갚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합계는 4억 7,961만 5,000원으로 5억 원에 조금 못 미쳐 형법의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됐고, 양형기준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이 적용됐습니다.
9번의 송금은 각각 하나의 범죄로 계산됐습니다.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하면 경합범이 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기준은 권고 효력만 있어 법관이 벗어날 수 있지만,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이 판결문은 권고형 범위를 적은 뒤 피해 회복과 전과 없음을 참작했다고만 썼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이 명령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