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회사 정산금 14억 원을 가져가고 구속된 뒤에는 변호사비까지 회사 통장에서 꺼내, 징역 5년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09-22 선고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사업을 시공사에 넘기며 받은 정산금을 두고 주주들과 정산 합의가 되지 않은 틈에 약 14억 855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 본인과 가족의 빚 약 6억 4,283만 원을 갚고 동생 이름으로 건물을 사는 데 3억 2,000만 원,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데 1억 4,488만 원을 썼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받은 임대료 1,290만 원도 생활비로 썼습니다. 횡령으로 구속된 뒤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는데도, 면회 온 아내에게 회사 통장에서 2,000만 원을 꺼내 변호사에게 주라고 시켰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회사 2곳 · 약 14억 2,145만 원 (횡령) + 2,000만 원 (사기)

선 고
징역 5년 (실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31조·제234조·제347조 제1항 · 횡령 가중영역(3년~6년,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 범죄수익은닉 5건(3억 1,500만 원) 무죄 · 배상명령신청 각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약 14억 2,145만 원 (회사 2곳 · 사기 2,000만 원 별도)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종류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범행 후 회사 주주 1명에게 약 3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 피고인과 아내가 횡령금 중 약 2억~3억 원을 회사에 직접 돌려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14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금융권 빚 갚기, 가족 생활비, 개인 부동산 매입 등에 쓴 점
  • 동생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 범죄수익의 처분 사실을 가장한 점
  • 권한 없이 회사 명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해 회사 돈을 인출한 점
  • 회사 주주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 수사부터 재판까지 횡령금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이 사이트의 다른 횡령 사건은 수십만~수천만 원대에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은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고, 동생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 돈의 흐름을 숨긴 점이 특별가중인자가 되어 가중영역(3년~6년)에서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같은 자금세탁 혐의라도 가족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뺀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돈을 업무로 맡은 사람이 가져가면 업무상횡령이고(형법 제356조),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돈을 일부 돌려줘도 죄는 그대로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번 돈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꾸미는 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제3조 제1항). 법원은 횡령한 돈 2억 원을 동생 이름으로 산 부동산의 중도금으로 낸 것은 실제로는 본인이 사면서 동생이 사는 것처럼 꾸민 것이라 유죄로 봤습니다. 반면 아내 계좌로 보낸 뒤 현금으로 빼 다른 사람 계좌에 넣거나, 현금·수표로 찾거나 자기 이름으로 경매 보증금을 낸 5건(3억 1,500만 원)은 돈의 형태만 바뀐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 권한이 없어집니다. 피고인은 사정을 모르는 아내에게 회사 도장으로 출금신청서를 쓰게 했고,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 죄를 저지르면 직접 한 것과 같이 처벌됩니다(형법 제34조 제1항). 은행 직원을 속여 돈을 받은 부분은 사기가 됐고, 양형에서는 문서를 위조한 점이 사기의 가중 사유로 반영됐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배상할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이 각하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6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판결 6건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7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6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판결 6건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5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5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6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5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1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8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5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6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10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8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5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6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판결 6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2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2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8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결 5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5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7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5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5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8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5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결 14건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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