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산금 14억 원을 가져가고 구속된 뒤에는 변호사비까지 회사 통장에서 꺼내, 징역 5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사업을 시공사에 넘기며 받은 정산금을 두고 주주들과 정산 합의가 되지 않은 틈에 약 14억 855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 본인과 가족의 빚 약 6억 4,283만 원을 갚고 동생 이름으로 건물을 사는 데 3억 2,000만 원,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데 1억 4,488만 원을 썼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받은 임대료 1,290만 원도 생활비로 썼습니다. 횡령으로 구속된 뒤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는데도, 면회 온 아내에게 회사 통장에서 2,000만 원을 꺼내 변호사에게 주라고 시켰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회사 2곳 · 약 14억 2,145만 원 (횡령) + 2,000만 원 (사기)
유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종류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범행 후 회사 주주 1명에게 약 3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 피고인과 아내가 횡령금 중 약 2억~3억 원을 회사에 직접 돌려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14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금융권 빚 갚기, 가족 생활비, 개인 부동산 매입 등에 쓴 점
- 동생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 범죄수익의 처분 사실을 가장한 점
- 권한 없이 회사 명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해 회사 돈을 인출한 점
- 회사 주주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 수사부터 재판까지 횡령금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돈을 업무로 맡은 사람이 가져가면 업무상횡령이고(형법 제356조),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돈을 일부 돌려줘도 죄는 그대로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번 돈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꾸미는 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제3조 제1항). 법원은 횡령한 돈 2억 원을 동생 이름으로 산 부동산의 중도금으로 낸 것은 실제로는 본인이 사면서 동생이 사는 것처럼 꾸민 것이라 유죄로 봤습니다. 반면 아내 계좌로 보낸 뒤 현금으로 빼 다른 사람 계좌에 넣거나, 현금·수표로 찾거나 자기 이름으로 경매 보증금을 낸 5건(3억 1,500만 원)은 돈의 형태만 바뀐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 권한이 없어집니다. 피고인은 사정을 모르는 아내에게 회사 도장으로 출금신청서를 쓰게 했고,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 죄를 저지르면 직접 한 것과 같이 처벌됩니다(형법 제34조 제1항). 은행 직원을 속여 돈을 받은 부분은 사기가 됐고, 양형에서는 문서를 위조한 점이 사기의 가중 사유로 반영됐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배상할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이 각하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