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친구랑 차 문 열어보고 다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09-15 선고 2025고단814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은 2025. 9. 15.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건(2025고단814)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어떻게 · 얼마
택시·승용차 등 · 합동 16회(미수 포함)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9. 15. 선고 2025고단814

무슨 일이 있었나

친구와 함께 주차된 차 중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찾아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경 택시회사에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택시를 발견해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손전등으로 안을 살펴 현금 3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3분 뒤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같은 방법으로 17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나흘 뒤에는 다른 친구까지 합류해 하룻밤에 14차례 차 문을 열어 금팔찌와 현금, 상품권을 가져가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 얼마

택시·승용차 등 · 합동 16회(미수 포함)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형법 제331조 제2항(2명 이상 합동)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져간 금액
약 226만 원 (현금·금팔찌·상품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소년이어서 소년법에 따른 감경이 적용된 점
  • 재판 과정과 현재 상황이 참작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차량을 물색하는 방법을 미리 정하고 반복한 점
  • 인원을 늘려가며 계속한 점
첫 범행에서 가져간 돈은 현금 3만 원이었지만 처음부터 징역형만 가능했습니다. 둘이 했기 때문입니다. 혼자였으면 형법 제329조로 벌금 선택지가 있는데, 「합동」이 되는 순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훔치면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형법 제329조), 2명 이상이 합동해서 훔치면 특수절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첫날 두 차례 가져간 돈은 합계 20만 원이었지만, 둘이 함께 했다는 이유로 법정형의 출발점이 징역 1년이었습니다.

「합동」은 두 사람이 모두 물건에 손을 대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찾아 문을 열어보기로 했고, 새벽 2시경 잠기지 않은 택시를 발견해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이 조수석으로 들어가 현금 3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망을 본 사람도 같은 특수절도입니다. 3분 뒤에는 근처 승용차에서 17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이라고만 적힙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총 피해액의 정도, 과거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판진행경과,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만 적혔고, 각각이 어느 쪽으로 작용했는지는 나눠 쓰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한 달 반 동안 차 열다섯 대를 열었습니다」는 같은 차털이 수법으로 두 사람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2인 이상 합동한 경우」가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로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양형기준이나 가중요소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인 2025년 7월 28일에는 다른 친구까지 셋이 같은 방식으로 공모했습니다. 새벽 1시 24분경부터 3시 50분경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한 명은 망을 보고 두 명이 잠기지 않은 차 안을 뒤졌습니다. 모두 14차례였고,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금팔찌(3돈) 1개와 현금 약 16만 원, 상품권 약 10만 원을 가져가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특수절도미수도 함께 유죄가 됐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소년범 감경이 들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이 사건은 이 조항과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로 형을 줄였습니다. 집행유예 근거에도 형법 제62조 제1항과 함께 소년법 제60조 제3항이 적혔습니다. 여기에 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이 붙어,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절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다른 폭력범죄와 다른 점입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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