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차 문 열어보고 다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은 2025. 9. 15.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건(2025고단814)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어떻게 · 얼마
- 택시·승용차 등 · 합동 16회(미수 포함)
-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5. 9. 15. 선고 2025고단814
무슨 일이 있었나
친구와 함께 주차된 차 중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찾아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경 택시회사에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택시를 발견해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손전등으로 안을 살펴 현금 3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3분 뒤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같은 방법으로 17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나흘 뒤에는 다른 친구까지 합류해 하룻밤에 14차례 차 문을 열어 금팔찌와 현금, 상품권을 가져가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 얼마
택시·승용차 등 · 합동 16회(미수 포함)
유리하게 본 사정
- 소년이어서 소년법에 따른 감경이 적용된 점
- 재판 과정과 현재 상황이 참작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차량을 물색하는 방법을 미리 정하고 반복한 점
- 인원을 늘려가며 계속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훔치면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형법 제329조), 2명 이상이 합동해서 훔치면 특수절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첫날 두 차례 가져간 돈은 합계 20만 원이었지만, 둘이 함께 했다는 이유로 법정형의 출발점이 징역 1년이었습니다.
「합동」은 두 사람이 모두 물건에 손을 대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찾아 문을 열어보기로 했고, 새벽 2시경 잠기지 않은 택시를 발견해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이 조수석으로 들어가 현금 3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망을 본 사람도 같은 특수절도입니다. 3분 뒤에는 근처 승용차에서 17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이라고만 적힙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총 피해액의 정도, 과거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판진행경과,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만 적혔고, 각각이 어느 쪽으로 작용했는지는 나눠 쓰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한 달 반 동안 차 열다섯 대를 열었습니다」는 같은 차털이 수법으로 두 사람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2인 이상 합동한 경우」가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로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양형기준이나 가중요소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인 2025년 7월 28일에는 다른 친구까지 셋이 같은 방식으로 공모했습니다. 새벽 1시 24분경부터 3시 50분경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한 명은 망을 보고 두 명이 잠기지 않은 차 안을 뒤졌습니다. 모두 14차례였고,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금팔찌(3돈) 1개와 현금 약 16만 원, 상품권 약 10만 원을 가져가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특수절도미수도 함께 유죄가 됐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소년범 감경이 들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이 사건은 이 조항과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로 형을 줄였습니다. 집행유예 근거에도 형법 제62조 제1항과 함께 소년법 제60조 제3항이 적혔습니다. 여기에 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이 붙어,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