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나흘 만에 돌로 복권방 유리문을 깨고 금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11. 특수절도(야간 건조물 손괴 후 침입절도) 사건(2026고단10834)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절도(야간 건조물 손괴 후 침입절도)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어떻게 · 얼마
- 현금 34만 2,930원이 든 금고 · 강화유리 출입문·지문 리더기 파손
- 양형기준
- 형법 제331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6고단10834
무슨 일이 있었나
준강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2026년 6월 20일 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틀 뒤 창원 성산구의 한 복권방에 손님으로 들렀다가 주인의 아내가 돈을 세는 것을 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월 24일 새벽 5시 8분, 미리 가게 뒤에 갖다 둔 경계석 돌로 출입문 옆 지문 리더기를 부숴 보안감지기를 막고, 그 돌을 던져 강화유리 문을 깬 뒤 들어가 현금 34만 2,930원이 든 소형 금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 얼마
현금 34만 2,930원이 든 금고 · 강화유리 출입문·지문 리더기 파손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야간에 점포 출입문 등을 부수고 대담하게 금고를 가지고 나감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하지 못함
- 동종 범죄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일 만에 범행함
- 상해 등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재범이 상당히 우려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밤에 문이나 벽 같은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고 들어가 훔치면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1항)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부수지 않고 야간에 들어가 훔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보다도 무겁습니다. 판결문은 범행 당일의 일출 시각까지 수사보고서로 확인해 새벽 5시 8분이 「야간」이었다는 점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이틀 전 손님으로 들러 돈이 있는 것을 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고, 미리 가게 뒤에 경계석 돌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당일에는 그 돌로 지문 리더기를 먼저 부숴 보안감지기가 작동하지 못하게 한 뒤 강화유리 문을 깼습니다. 들고 나간 금고는 나중에 발견됐고, 안에는 34만 2,93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로, 형의 상한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형법 제35조). 이 사건은 출소 나흘 만이었고, 여기에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두 가지를 들어 「향후 재범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적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새벽 4시 잠기지 않은 지하 창고에서 물비누 한 박스, 7만 5천 원에 실형입니다」, 「교회 세 곳, 두 번은 발각됐습니다」(징역 1년 실형)처럼 특수절도에서는 금액보다 전력과 수법이 실형을 가릅니다. 「가방에 식칼을 넣고 한 달간 열린 창문을 찾아다녔습니다」(징역 3년)보다는 가볍지만, 그 아래 집행유예 사건들과는 출소 직후라는 사정이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