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 에어컨 실외기를 둘이서 트럭에 실었고, 특수절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9. 15. 특수절도 사건(2026고단100491)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명 각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절도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명 각각)
- 어떻게 · 얼마
- 에어컨 실외기 1대 (약 20만 원, 반환됨)
- 양형기준
- 형법 제331조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00491
무슨 일이 있었나
수도 설비업체 사장과 직원이었습니다. 2026년 4월 11일 저녁 6시 30분, 부산 해운대구의 길가에서 한 집 현관 입구 근처에 놓여 있던 에어컨 실외기(시가 약 20만 원)를 발견하고, 보는 사람이 없는 틈에 사장이 몰던 포터 화물차에 함께 실어 가져갔습니다. 실외기는 주인에게 돌아갔고, 주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 얼마
에어컨 실외기 1대 (약 20만 원, 반환됨)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피해품이 길가에 방치돼 있었고 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해품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이 합동해 남의 물건을 훔침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훔치면 절도(형법 제329조)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두 사람 이상이 현장에서 함께 훔치면 「합동절도」로 특수절도(제331조 제2항)가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판례는 「합동」을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해 함께 실행한 경우로 봅니다. 이 사건은 둘이 실외기를 같이 화물차에 실었습니다.
벌금형이 없으니 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선택은 정상참작감경으로 하한을 징역 6개월까지 내린 뒤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입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문 적용 법조에도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가 「유리한 정상을 참작」, 「거듭 참작」으로 두 번 적혔습니다. 이 사건 형은 그 바닥까지 내려간 결과입니다.
판결문이 든 유리한 사정은 여럿입니다. 실외기가 노상에 방치돼 있었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판결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친구랑 차 문 열어보고 다녔습니다」(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창문이 잠겼느냐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7만 5천 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와 같은 최저 수준입니다. 특수절도에서는 금액이 작아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공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