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이 잠겼느냐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5. 2.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사건(2024고단2828)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어떻게 · 얼마
- 식당 창고 · 3회 (잠긴 창문 1회는 손괴 침입)
-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2. 11. 선고 2024고단2828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대에 식당 창고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포스기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져갔고, 사흘 뒤 같은 방법으로 4만 5천 원을 가져갔습니다. 다시 사흘 뒤 밤 10시 21분경에는 창문이 잠겨 있어서, 창문 옆 선반에 있던 몽키스패너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동전 약 5천 원을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 얼마
식당 창고 · 3회 (잠긴 창문 1회는 손괴 침입)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한 점
-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 기소 전에 피해자들로부터 각 용서를 받은 점
- 약 2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인 점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가게를 세 번 반복해 찾아간 점
- 세 번째에는 도구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식당에 세 번 들어갔는데 적용 조문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밤에 들어가 훔친 앞의 두 번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30조). 잠긴 창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세 번째는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제331조 제1항).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없어, 가져간 돈이 모두 합쳐 약 8만 원이어도 징역형만 남았습니다.
조문이 갈린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들어간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두 번은 밤 9시대에 식당 창고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포스기에서 3만 원과 4만 5천 원을 가져갔습니다. 엿새 뒤에는 창문이 잠겨 있자 창문 옆 선반에 있던 몽키스패너로 잠금장치를 부쉈습니다. 판결문은 이 공구를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라고 적었습니다.
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판결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기소 전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은 점, 약 2개월 넘게 구금돼 있었던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불리한 사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교회 다섯 곳, 두 번은 발각됐고 한 번은 창문을 부쉈습니다」도 밤에 건물에 들어간 절도였지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어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과 기소 전 용서가 겹쳐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다만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선고일부터 5년간 경비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특수절도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 그대로라면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은 세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어 가중한 뒤, 정상참작감경(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으로 형의 범위를 낮췄습니다. 그 결과 징역 6개월이 정해졌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제62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은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범행 날짜는 2024년 11월 10일, 13일, 16일이었고, 식당은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라 피해자도 두 명으로 적혔습니다. 판결문은 세 번 모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어갔다고 적었습니다.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운영자 한 명의 각 진술서였습니다. 세 번째 범행에는 형법 제331조 제1항과 제330조를 함께 적용해 야간손괴침입절도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