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의 배달 음식과 편의점 커피를 반복해 훔쳤고, 조현병 진단에 징역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6. 7. 22.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사건(2026고합89 (2026고합90·91, 2026감고3 병합))에서 징역 10개월 실형 ·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 선고
- 징역 10개월 실형 · 치료감호
- 어떻게 · 얼마
- 피해자 여러 명 · 배달 음식·편의점 물품·택배·자전거 · 배달 음식 피해자는 처벌불원, 대다수는 용서 안 함
- 양형기준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 /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7. 22. 선고 2026고합89 (2026고합90·91, 2026감고3 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6월 20~21일 인천 서구의 아파트 두 곳에서 입주민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타 들어가, 복도에 있던 택배 상자와 자전거를 가져갔고 근처 마트에서 캔커피 2개를 훔쳤습니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평택시의 한 편의점에서 커피·핫바·담배 등을 4차례 훔쳤고, 10월 26일 밤 10시 30분쯤에는 평택시의 한 건물 공동현관을 따라 들어가 집 앞에 놓인 2만 8,900원어치 배달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판단됐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어떻게 · 얼마
피해자 여러 명 · 배달 음식·편의점 물품·택배·자전거 · 배달 음식 피해자는 처벌불원, 대다수는 용서 안 함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함
-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범행에 정신질환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임
- 배달 음식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여러 차례 절도와 주거침입을 반복함
- 대다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 훔친 물건 하나하나의 값은 작습니다. 편의점 커피와 핫바, 마트 캔커피 2개(3,380원), 2만 8,900원짜리 배달 음식, 5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든 택배 상자, 그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입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 10개월과 치료감호였습니다. 쟁점은 금액보다 범행 장소와 피고인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안의 복도는 거주자들의 주거에 딸린 공용 부분이라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틈을 타 따라 들어갔고, 밤에 이렇게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2건은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됐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는 죄입니다. 오후에 들어가 택배를 가져간 1건은 주거침입과 절도로 따로 처리됐습니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신적 황폐화와 환청, 인지기능 저하 등을 근거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이 상태가 범행 당시에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이 특별 감경요소로 반영돼, 각 범죄 모두 감경영역에서 권고형이 정해졌습니다.
치료감호는 형벌과 별도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하고 집을 나가는 등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친도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바란다는 취지로 탄원한 점을 들어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처단형 범위를 징역 1개월~7년 6개월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징역 8개월~2년 1개월 20일로 계산한 뒤 징역 10개월을 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절도와 주거침입을 했고 대다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자백한 점과 당시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범행에 정신질환의 영향이 컸던 점, 배달 음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자전거를 도난당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전거 시가를 150만 원 상당이라고 했다가 배상신청에서는 1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했고, 그 밖에 시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가액이 명백하지 않아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범죄사실에서도 자전거 시가를 「불상」으로 고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