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잠기지 않은 지하 창고에서 물비누 한 박스, 7만 5천 원에 실형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6. 2.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2025고단1303)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선고
- 징역 6개월 실형
- 어떻게 · 얼마
- 건물 지하 창고 · 물비누 1박스(7만 5,000원)
-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2. 5. 선고 2025고단1303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6일 새벽 4시쯤 전남 여수의 한 건물 지하 1층 창고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피고인은 시가 7만 5,000원어치 물비누 한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1월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안 된 누범기간이었습니다.
어떻게 · 얼마
건물 지하 창고 · 물비누 1박스(7만 5,000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누범 전과가 다른 죄명(사기)인 점
- 유형적인 피해가 아주 크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야간에 남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훔친 점
-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야간에 사람이 사는 집이나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면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로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30조). 벌금형이 없습니다. 같은 물건을 낮에 훔쳤다면 벌금도 가능한 단순절도에 침입죄가 따로 붙었을 텐데, 밤이라는 시간 하나로 법정형의 모양이 바뀝니다.
피고인은 새벽 4시쯤 여수의 한 건물 지하 창고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들어가 물비누 한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가는 7만 5,000원입니다.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받고 2023년 1월 출소했는데,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지르면 누범이 되어 형이 무거워지고(형법 제35조)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판결문은 이 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고 피고인은 누범이라 집행유예 결격자이므로 「징역의 실형 선고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누범 전과가 사기로 죄명이 다른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정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창문이 잠겼느냐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는 7만 5,000원 피해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피해액도 형기도 같은데 이 사건만 실형이 된 이유는 누범이라는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 세 곳, 두 번은 발각됐습니다」(징역 1년 실형)처럼 횟수가 늘면 형기도 따라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