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데려간 고양이를 「가지고 와 달라」는 동업자의 부탁, 문이 열린 순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26. 7. 8.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행 사건(2025고단653)에서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행
- 선고
-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 80시간)
- 어떻게 · 얼마
- 집에 밀고 들어가 고양이를 가져감 · 목 밀치고 입 막음 · 고양이 반환 안 된 것으로 보임
- 양형기준
-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 7. 8. 선고 2025고단653
무슨 일이 있었나
A는 경북 영주에서 D와 주점을 동업했고, B는 그 주점의 전 직원이었습니다. D와 2020년부터 사귀던 26세 여성은 2024년 3월 이별을 통보하고 이사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면 고양이를 매개로 화해하곤 했습니다. D가 「고양이를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하자 A와 B는 새집을 알아내 오전부터 주변을 서성였고, 낮 12시 20분 여성이 배달 음식을 받으려 문을 열자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A가 목을 밀고 입을 막는 사이 B가 안방에서 러시안블루 고양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 얼마
집에 밀고 들어가 고양이를 가져감 · 목 밀치고 입 막음 · 고양이 반환 안 된 것으로 보임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동업자·고용주였던 D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
-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음
- 각 150만 원 공탁(피해자 수령 거부로 제한적 참작)
- A는 이종 벌금 1회, B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D의 부탁으로 범행함
- 고양이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큼
-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거듭 탄원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두 사람 이상이 현장에서 함께 남의 물건을 훔치면 합동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물로 취급되므로, 고양이를 데려간 것도 절도가 됩니다. 이 사건 고양이의 시가는 판결문에 「불상」으로 적혔습니다.
고양이가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판결문에 다툼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피해자의 재물로 보고, 피고인들이 이를 데려간 것을 절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은 D가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사람이었고 피고인들이 그의 부탁으로 범행했다는 점, 고양이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15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받기를 거부해 제한적으로만 참작됐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목을 밀치고 입을 막은 A에게는 폭행죄가 더해졌고, 형도 B보다 2개월 무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