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6시, 잠기지 않은 비닐하우스에서 30만 원짜리 자전거를 가져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9.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2026고단10485)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어떻게 · 얼마
- 새벽에 잠기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자전거 1대(30만 원) 절취
- 양형기준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30조, 벌금형 없음)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0485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4일 새벽 5시 52분쯤, 피고인은 경기 광주의 한 건물 뒤편 비닐하우스 앞에 갔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보관돼 있던 시가 30만 원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용의 차량 번호로 피고인을 찾아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선고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은 피고인 없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 얼마
새벽에 잠기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자전거 1대(30만 원) 절취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피해품이 회복된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새벽 시간에 남이 관리하는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자전거를 길가에서 가져갔다면 단순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해가 지고 뜨기 전 사이에 남이 관리하는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 가져갔기 때문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됐습니다(형법 제330조). 이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뿐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30만 원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합니다. 범행 시각 새벽 5시 52분은 10월 초 수도권 일출 전이었습니다. 「건조물」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어도 지붕과 벽으로 둘러싸여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물이면 해당하는데, 비닐하우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침입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잘못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피해 회복은 경찰이 자전거를 되찾아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정들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 각주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피고인은 앞선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선고 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이후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그때부터 항소 기간이 진행됩니다.
같은 목록의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사건들을 보면 피해액이 수만~수십만 원이라도 대부분 징역형이 나오고,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것은 전과와 횟수였습니다. 7만 5천 원을 훔치고 징역 6개월 실형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라 금액이 작다는 사정이 형을 크게 낮추지는 못합니다.
농가 비닐하우스나 창고는 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전거·공구·농기계 절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사건은 현장 CCTV와 차량 번호로 범인이 특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