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물림사고 — 실제 판결 5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벌금 200만 원부터 금고 4년까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처벌 조항은 「목줄을 했는가」를 묻습니다.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느슨했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목줄을 아예 안 했거나 마당에 풀어뒀으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도 벌금이 나옵니다. 동물보호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면 금고형입니다. 1년 사이 다섯 명을 물린 사건에서 금고 4년과 개 몰수가 나왔습니다.
견주가 지켜야 하는 것
형사처벌을 떠나서, 법이 요구하는 것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지켰느냐가 그대로 재판의 쟁점이 됩니다.
| 상황 | 해야 하는 것 |
|---|---|
| 집에서 기를 때 |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 |
| 동반 외출 |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 시행규칙상 2미터 이내 (제16조 제2항 제1호) |
| 맹견 동반 외출 | 목줄과 입마개, 또는 탈출 방지 이동장치 |
| 인식표 | 이름·소유자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 부착 (제16조 제2항 제2호) |
| 공동주택 내부 |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에서는 안는 등 별도 조치 |
목줄 길이는 시행규칙이 2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상태는 그 자체로 기준 위반입니다.
맹견은 목줄만으로 부족하고 입마개가 함께 요구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 동물보호법상 맹견입니다.
근거 — 동물보호법 제16조 · 제9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형법 제266조, 제268조
반려견 물림사고, 알아두면 다른 것
목줄을 「했느냐」와 「느슨했느냐」는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931은 공원 벤치에서 개의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지나가던 사람의 손가락을 물어 6주 절단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1심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조문의 문언입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할 것」과 그 적정한 길이만 정하고 있는데, 목줄을 하기는 했으나 느슨하게 관리한 행위를 「목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성요건에 넣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 뒤 시행규칙이 개정돼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지금은 길게 늘어뜨린 상태 자체가 기준 위반입니다. 이 판결을 「느슨해도 괜찮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합의해도 벌금이 나옵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97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4912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았는데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개 물림 사고에서 합의는 「재판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형을 낮추는 사정」입니다. 이 점이 일반 폭행·상해 사건과 다릅니다.
누구에게 산책을 시켰는지도 과실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295는 리트리버를 어린 자녀들에게 맡겨 산책하게 한 사건입니다. 입마개도 없었습니다. 그 개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옆구리를 두 번 물어 10주 대퇴골 골절을 입혔습니다.
판결문은 주의의무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 「산책 시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고,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함께하는 등」.
즉 목줄을 했느냐만이 아니라 그 줄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도 과실 판단에 들어갑니다. 대형견은 성인이 잡아야 합니다. 선고는 벌금 200만 원에 그 벌금의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마당에 풀어두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출할 때만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적용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711은 몸무게 50kg에 가까운 로트와일러를 목줄과 입마개 없이 데리고 나와, 오토바이를 살피는 사이 방치한 사건입니다. 개가 산책 중이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1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금고 4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받고 있다는 점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실형이 나온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반복되면 금고 4년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2335는 울타리 없는 집 마당에 개 두 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둔 사건입니다. 2024년 2월 택배원이 물린 것을 시작으로, 3월 지나가던 사람, 8월 택배원, 10월 택배원, 11월 새벽 산책하던 사람까지 1년 사이 다섯 명이 물렸습니다.
선고는 금고 4년 실형이고, 개 두 마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됐습니다.
양형기준으로는 「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제2유형)」이고, 중상해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가중요소로 붙어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금고 8개월~3년이 적용됐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 경합범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첫 사고 이후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 번 물었던 개는 그 시점부터 주의의무가 크게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