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첫 사고 뒤에도 풀어뒀고, 금고 4년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06-11 선고 2024고단2335 ·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5. 6. 11.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4고단2335)에서 금고 4년 실형 · 개 1마리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선고
금고 4년 실형 · 개 1마리 몰수
어떤 개 · 어떤 상황
개 2마리 · 5명 물림 (재판 피해자 4명) · 전신 열상·여러 차례 수술·패혈증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6. 11. 선고 2024고단2335

무슨 일이 있었나

울타리나 담장이 없는 컨테이너형 주택에서 공격성이 높은 개 두 마리를 목줄 없이 마당에 풀어 길렀습니다. 2024년 2월 집에 온 택배원이 물렸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뒤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3월 지나가던 57세 남성, 8월 택배원, 10월 택배원, 11월 새벽 해안도로를 산책하던 63세 남성까지 아홉 달 사이 모두 다섯 명이 물렸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것은 뒤의 네 명입니다. 마지막 피해자는 전신이 찢긴 채 발견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치료 도중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개 2마리 · 5명 물림 (재판 피해자 4명) · 전신 열상·여러 차례 수술·패혈증

선 고
금고 4년 (실형) · 개 1마리 몰수
양형기준 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제2유형), 가중요소 「중상해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금고 8개월~3년 · 처단형 금고 1개월~7년 6개월. 2심에서 몰수 부분만 파기 — 흰 개가 재판 중 죽어 몰수할 수 없게 됐고, 검정개 1마리만 몰수. 나머지는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치료 기간
3주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사건 직후 일부 피해자에게 소액을 지급함
  •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첫 사고가 난 뒤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계속 풀어둔 점
  • 울타리나 담장이 없는 집에서 공격성 높은 개 두 마리를 관리하지 않은 점
  • 아홉 달 사이 다섯 명이 물렸고, 그중 한 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까지 간 점
  • 택배원처럼 일 때문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반복해 피해를 입은 점
  •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 재판 중 피해자와 담당 경찰관·검사를 고소·고발하고,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법정에서 증인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한 번 물었던 개는 그 시점부터 주의의무가 올라갑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2월 첫 사고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뒤에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첫 사고가 오히려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외출할 때만이 아니라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정합니다. 마당에 풀어두는 것도 위반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8월 사고의 동물보호법위반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대문도 울타리도 없어 마당과 공터의 경계가 불분명했고, 개가 「기르는 곳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중과실치상은 그대로 유죄였습니다.

택배·검침·배달처럼 일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법원이 무겁게 보는 지점입니다.

개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48조). 1심은 두 마리를 모두 몰수했지만, 2심은 흰 개가 재판 중 죽어 압수물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검정개 한 마리만 몰수됐고, 금고 4년은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공소장의 진단은 마지막 피해자 기준 「약 3주」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전신 다발성 열상, 여러 차례의 수술, 급성 패혈증을 그대로 적고 양형기준의 「중상해」 가중요소를 적용했습니다. 진단서 주수만 보고 피해의 크기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소송경과

2심 광주지방법원 2025노1735 (2025. 10. 16.) — 몰수 부분만 파기 · 대법원 2025도17585 (2025. 12. 24.) 상고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목줄은 2미터 이내, 맹견은 입마개까지가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어겨서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견 물림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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