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동물보호법이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리고 개가 사람을 문 경우입니다.

동물보호법은 2022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랐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굶기거나 방치한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면 2년 이하로 내려갑니다.

개가 사람을 문 사건은 이 법이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과실치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견을 관리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에도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10건이 나옵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5건
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에게 두 갈래로 책임이 옵니다. 하나는 형법입니다. 부주의로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형법 제266조), 중대한 과실이거나 업무상 과실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68조). 다른 하나는 동물보호법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자기 없이 동물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하고,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제2항 제1호).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97조 제2항 제4호, 제1항 제3호). 한 사고에 두 죄가 함께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더 무거운 형으로 한 번 처벌합니다.
동물학대
5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과 먹이 제공, 위생·건강 관리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4항 제3호). 도구나 약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97조 제2항).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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