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란?
남의 사진과 글을 가져다 쓰면 걸리는 법입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갑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전시·공중송신·배포하거나 2차적저작물로 만드는 행위를 침해로 보고 처벌합니다. 블로그에 남의 사진을 올리거나, 가게 인테리어에 남의 그림을 쓰는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원칙은 친고죄입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재판이 시작되고, 고소를 취소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친고죄에서 빠집니다. 상업용 계정이나 가게에서 쓴 경우가 대부분 여기 걸립니다.
회사 업무에서 벌어진 일이면 직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이 매겨집니다(양벌규정).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7건이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