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이자제한법이란?
이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는 것과 업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자 상한을 넘겨 받으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것은 돌려줘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따로 있습니다.
선이자를 떼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것도 이자로 계산합니다.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5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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