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언제 재판까지 가는지를 정한 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무면허, 횡단보도 사고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에 들어 있어도, 합의를 해도 재판을 받습니다. 사망사고와 뺑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법은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언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정한 법」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에 걸리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16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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