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푸들이 손님 무릎 뒤를 물었고, 합의서로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8월 28일 오전 10시쯤 경남 고성의 한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데리고 출근한 푸들 믹스견이 업무차 방문한 55세 남성의 왼쪽 무릎 뒤를 물었습니다. 직원과 거래 손님이 드나드는 곳이었는데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거나 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다리 근육·힘줄 손상을 입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아래 다리 근육·힘줄 손상 등 약 3주
유리하게 본 사정
- 기소 뒤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됐고, 법원이 확인하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낸 것이라고 밝힌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직원과 손님이 드나드는 사무실에서 목줄·입마개 없이 개를 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보통 주인에게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6조). 다친 정도가 아무리 커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사건은 사무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인은 평소처럼 푸들 믹스견을 데리고 출근해 일하고 있었고, 업무차 들른 55세 남성이 무릎 뒤를 물렸습니다. 공소장은 직원과 거래 손님이 드나드는 곳이니 목줄을 하거나 입마개를 씌우거나 안고 있는 등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작은 개라도 사람이 오가는 곳이라면 같은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기소 뒤 피해자 이름으로 된 합의서가 법원에 들어왔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2026년 4월 13일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낸 것이라고 밝힌 뒤에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어 두지 않으면 이런 확인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해집니다.
같은 목록의 「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입니다」 사건은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는데도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 사건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동물보호법위반이 적용돼 합의가 재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네 번 입건된 개, 목줄은 정자 기둥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건은 2주 상처에 과실치상 최고액인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개 물림 사건에서 처벌을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은 다친 정도보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