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말티즈 5마리를 산책시켰습니다, 개들이 달려들어 행인이 4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12. 10. 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5고단4750)에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 선고
-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 어떤 개 · 어떤 상황
- 목줄 없이 소형견 5마리 산책 · 행인 할큄·물림 · 약 4주 치료 · 합의
- 양형기준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475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6월 오전 인천 남동구의 광장 산책로에서 자기가 키우는 말티즈 5마리를 목줄이나 가슴줄 없이 산책시켰습니다. 개들이 산책하던 피해자(58세)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과 다리를 여러 번 할퀴었고, 그중 한 마리가 왼쪽 다리를 한 차례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한 달여 뒤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목줄 없이 소형견 5마리 산책 · 행인 할큄·물림 · 약 4주 치료 · 합의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목줄·가슴줄 없이 개 5마리를 데리고 다녀 사람을 다치게 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쓰도록 정합니다(제16조 제2항). 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몸집이 작은 개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개 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형법상 과실치상(제266조 제1항)도 함께 문제 됩니다.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됩니다(제266조 제2항).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합의서를 내 과실치상 부분은 공소기각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 법원은 동물보호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뤄진 상상적 경합 관계라, 과실치상 공소기각은 판결 이유에만 적고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벌금 50만 원을 정한 뒤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같은 목록의 개 물림 사건 대부분이 벌금 수십만~수백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