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5. 3. 20.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4고단4912)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동물보호법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 어떤 개 · 어떤 상황
- 진돗개 · 산책로 · 종아리 교상 30일 (수술)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4912
무슨 일이 있었나
생후 1년 반 된 진돗개를 데리고 아파트 뒤 하천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반려견과 진돗개가 서로 싸우려 했고, 상대가 자기 개를 떼어놓으려는 과정에서 진돗개가 그 사람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었습니다. 30일 치료가 필요한 교상이었고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진돗개 · 산책로 · 종아리 교상 30일 (수술)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여러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
- 피해자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에게는 형법과 동물보호법이 함께 문제 됩니다.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제16조 제2항 제1호),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2항 제4호). 이 사건은 이 조문으로 처벌됐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합의의 효과입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동물보호법 제97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사건 견주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았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고, 합의는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반영됐습니다.
사고 경위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생후 1년 반 된 진돗개를 데리고 아파트 뒤 하천 산책로를 걷다가 상대방의 반려견과 서로 싸우려 했고, 상대가 자기 개를 떼어놓으려는 사이 진돗개가 그 사람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었습니다. 30일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과 상처의 정도가 불리하게, 잘못 인정과 합의, 전력 없음이 유리하게 적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50kg 로트와일러를 풀어두고 오토바이를 봤습니다」 사건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는데도 금고 4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맹견을 입마개 없이 풀어뒀고 피해 보상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과 달랐습니다. 반대로 「목줄은 했는데 느슨했다며 기소됐습니다 — 무죄」 사건은 2m 목줄로 개를 벤치에 묶어 둔 상태였고, 법원은 목줄을 한 이상 조문의 「하지 아니하였다」에 해당하지 않으며 목줄을 느슨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검사는 동물보호법위반과 함께 형법상 과실치상도 기소했습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이 사건은 공소제기 뒤인 2024년 11월 25일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돼, 과실치상 부분은 공소기각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위반은 한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곧 일죄 관계이고 동물보호법위반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주문에는 벌금 300만 원과 함께,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과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