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 실제 판결 3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선이 뚜렷합니다.
의료사고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결론은 무죄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무엇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는가」를 특정하고, 그것을 했으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유죄가 되는 지점은 대개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지켰어야 할 기본 절차가 빠진 경우입니다.
형사 말고 따라오는 것
의료사고는 형사·행정·민사가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 절차 | 내용 |
|---|---|
| 형사 |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8조) |
| 면허 | 의료법상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별도 진행 |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 형사 무죄여도 민사 책임은 별개 |
| 의료분쟁조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신청 (☎ 1670-2545) |
| 감정 | 분쟁조정중재원 또는 법원 감정촉탁으로 과실 여부 판단 |
| 진료기록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은 열람·사본 발급 청구 가능 |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는 기준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형법 제233조·제268조 · 의료법 제21조·제87조의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알아두면 다른 것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무죄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784는 피부미용 시술 중 마취제를 투여했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 사건입니다. 무죄가 선고됐고, 그 이유가 의료사고 재판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법원이 지적한 첫 번째는 특정의 부족이었습니다. 공소장에 투여되었어야 하는 용량과 실제 투여된 용량이 적혀 있지 않아 얼마만큼이 과다 투여라는 것인지 알 수 없고, 투약 이후 혈압·맥박·호흡이나 산소포화도가 어떠했으며 그에 따라 어떤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인지도 방어권을 행사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량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82도3199).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유죄가 되는 건 대개 기본 절차가 빠졌을 때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816은 폐암 수술을 마친 환자가 수술실에서 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진 사건입니다.
빠진 것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환자는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려는 낙상 고위험군이었고, 수술용 침대에는 사이드 레일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몸을 고정하던 억제대를 풀고 옮기면서 최소 4인 이상이 조심스럽게 옮겨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다섯 명에게 나뉘어 돌아갔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벌금 150만 원, 수술실 전담간호사 두 명이 벌금 80만 원과 50만 원, 나머지 간호사 두 명은 선고유예였습니다.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가 형량을 정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는지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옮기는 업무의 최종 책임이 마취과 의사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2884는 골수검사 과정에서 환자가 총장골동맥 파열로 과다 출혈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기소됐는데 경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허위진단서작성 유죄였는데 대법원을 거쳐 결국 두 죄 모두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재판 중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가 전역 후 다시 일반 법원으로 돌아왔고,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사고, 같은 처치인데 누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의료사고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2017년 기소돼 2025년에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는 그 기준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기록 확보입니다.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조정을 신청하면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보다 먼저 해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법상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