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검사 중 동맥이 파열돼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5. 12. 19.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4노2884)에서 벌금 2,000만 원 (원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사
- 선고
- 벌금 2,000만 원 (원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
-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 골수검사 중 동맥 파열 · 환자 1명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노2884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에게 골수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장골동맥이 파열돼 과다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2017년에 세 사람이 기소됐는데, 그중 한 명은 1심 진행 중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가 전역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허위진단서작성 유죄였다가 대법원을 거쳐 결국 두 죄 모두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이 피고인은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골수검사 중 동맥 파열 · 환자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사고로 기소된 다른 두 사람은 무죄로 확정된 점
- 기소부터 항소심까지 8년이 걸린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환자가 사망한 결과가 중한 점
- 검사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사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자유형이 징역이 아니라 금고라는 점이 다른 폭력범죄와 다릅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1심의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죄의 벌금 상한입니다.
사건은 골수검사 중 총장골동맥이 파열돼 환자가 과다 출혈로 숨진 것입니다. 2017년에 세 사람이 함께 기소됐는데 결론이 모두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허위진단서작성 유죄였다가 대법원을 거쳐 두 죄 모두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이 피고인은 재판 도중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가 전역 후 다시 일반 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소심이 금고형 대신 벌금형을 고른 데에는 두 가지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같은 사고로 기소된 다른 두 사람은 무죄로 확정됐다는 점, 그리고 기소부터 항소심까지 8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반면 환자가 사망한 결과가 중하고 검사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점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사고, 같은 처치라도 누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뉘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알람이 시끄럽다고 산소포화도 하한을 71로 내려놨습니다」는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내놓았는데도 금고 1년 5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반면 「마취제 과다투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입니다」는 과다 투여와 응급처치 소홀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였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의료법상 자격정지·면허취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