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전립선 수술 뒤 밤새 혈압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06-16 선고 2025고단1187 ·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등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대구의 한 비뇨의학과의원 원장이 2022년 6월 24일 오후 75세 남성 환자에게 척추마취 후 전립선 절제술을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방광세척과 경과 관찰을 맡겼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밤사이 세척액 색 변화를 보고하지 않았고, 맥박과 호흡은 재지 않았으며, 혈압이 120/60에서 90/50까지 떨어지는데도 원장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다음 날 새벽 수술 부위 출혈로 숨졌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수술 부위 지속 출혈 · 사망

선 고
원장 징역 10개월 · 간호조무사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 벌금
원장 징역 10개월 및 벌금 150만 원, 간호조무사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각 집행유예 2년, 벌금 가납 · 의사지시서 미작성 의료법위반 일부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사망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유족(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원장은 오래전 음주운전 벌금 1회, 간호조무사는 절도 벌금 1회 외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주의의무 위반이 중하고 결과가 엄중한 점
  • 항응고제를 먹던 환자의 복약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혈이 따르는 수술을 한 점
  • 경력이 짧은 간호조무사에게 지연 출혈로 입원한 환자의 활력징후 확인을 맡긴 점
  • 의무기록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고 혈액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법하게 처리한 점
같은 「환자 상태를 의사에게 알리지 않음」인데 인천 간호사 사건은 선고유예, 이 사건은 징역형입니다. 이 사건은 원장의 수술 전 확인 소홀과 밤새 활력징후를 거의 재지 않은 점이 함께 걸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지면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가 문제 됩니다. 이 사건은 수술한 원장과 회복실을 맡은 간호조무사가 함께 기소됐고, 진료기록 작성과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로 의료법 위반 등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에 징역형을, 나머지 행정법규 위반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환자는 6월 23일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오후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 뒤에는 피떡이 방광을 막지 않도록 방광세척이 필수이고 출혈을 지켜봐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오후 4시 25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세척액 색 변화를 보고하지 않았고, 맥박과 호흡은 한 번도 재지 않았습니다. 체온은 36.5도에서 35.8도로, 혈압은 120/60에서 90/50으로 밤새 떨어졌는데 알리지 않았고 아침 7시 이후엔 재지도 않았습니다. 환자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출혈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복약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항응고제를 먹던 환자에게 출혈이 따르는 수술을 했고, 2021년 자격을 딴 경력 짧은 간호조무사에게 지연 출혈로 입원한 환자의 활력징후 확인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이 참작돼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의사지시서를 쓰지 않았다는 의료법위반 부분 일부는 무죄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목 수술 환자가 「숨쉬기 힘들다」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간호사 한 사람이 기소돼 선고유예였습니다. 「코 수술 중 마취제 과다투여,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사건은 유족과의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있었는데도 수술 전 확인과 수술 뒤 관찰이 모두 빠졌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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