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 중 마취제 과다투여,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7. 14.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6노410)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금고 1년 실형을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사
- 선고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금고 1년 실형을 파기)
-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 코 폴립 수술 중 국소마취제 과다투여 · 환자 1명
- 양형기준
- 과실치사상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1심 판결문 기준)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6노410
무슨 일이 있었나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2021. 2. 24. 환자의 양쪽 코 폴립 제거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 당시 환자 체중은 54kg이었고, 체중으로 계산한 리도카인 최대 허용량은 378mg이었는데 600mg을 투여했습니다. 11시경부터 산소포화도가 81%에서 68%까지 떨어진 뒤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충분한 산소 공급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11시 17분경 심정지가 왔습니다. 119 신고는 11시 24분경, 상급병원 전원은 11시 52분경이었습니다. 환자는 2024. 3. 1.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1심은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코 폴립 수술 중 국소마취제 과다투여 · 환자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를 보인 점
- 민사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공제조합을 통해 전액 지급된 점
- 항소심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추가 지급을 약속해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환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제대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술 중 국소마취제를 허용량보다 많이 투여하고 저산소증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됐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징역이 아니라 금고이고, 이 사건도 금고형이 선택됐습니다.
과실의 내용은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체중 54kg인 환자의 리도카인 최대 허용량은 378mg이었는데 600mg이 투여됐습니다. 11시경부터 산소포화도가 81%에서 68%까지 떨어져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충분한 산소 공급 등의 조치가 없었고, 11시 17분경 심정지가 왔습니다. 119 신고는 11시 24분경, 상급병원 전원은 11시 52분경이었습니다. 법원은 제대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1심은 금고 1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붙였습니다. 1심 판결문 기준 권고형은 업무상과실치사 제3유형 기본영역인 징역 8개월~2년이었습니다. 달라진 사정은 유족의 의사였습니다. 1심에서는 유족들의 엄벌 탄원이 불리한 사정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추가 지급을 약속해 합의가 이뤄졌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알람이 시끄럽다고 산소포화도 하한을 71로 내려놨습니다」는 항소심에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내놓았지만 형이 3개월 줄었을 뿐 금고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산소포화도 관리가 문제 된 사망사고였지만, 유족의 처벌불원이 있었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먼저 확정돼 공제조합을 통해 전액 지급됐고, 의료법상 면허 처분은 형사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소송경과
1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566 (2026. 1. 22.) 금고 1년 → 2심 부산지방법원 2026노410 (2026. 7. 14.) 원심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