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지방흡입 뒤 복통과 호흡곤란을 여러 번 호소했지만 진통제만 늘렸습니다, 장기 수십 곳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12. 18.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5고단3418)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사
- 선고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 전신 지방흡입 중 장기 수십 곳 천공 · 수술 다음 날 복막염·패혈증 사망
- 양형기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단341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던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2024년 8월 60대 여성의 전신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서 수술 방법과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전신마취 상태의 복부에 캐뉼라를 잘못된 깊이와 각도로 넣어 배벽, 간, 가슴벽, 창자간막 등 수십 곳을 뚫었습니다. 환자가 수술 뒤 복통과 호흡곤란을 여러 번 호소했지만 추가 검사 없이 하루 용량을 넘는 진통제를 처방했고, 다음 날 저녁에야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환자는 119로 옮겨진 지 약 1시간 만에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전신 지방흡입 중 장기 수십 곳 천공 · 수술 다음 날 복막염·패혈증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유족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음
- 벌금 1회 외에 전과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설명이 부실함
- 천공 부위와 개수, 수술 후 조치로 보아 과실이 가볍지 않음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지면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가 문제 됩니다. 의사의 과실은 그 당시 의료 수준에서 일반적인 의사라면 했을 주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과실은 세 가지였습니다. 수술 방법·장단점·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것, 캐뉼라의 깊이와 각도를 잘못 조작해 복강 안 장기를 수십 곳 손상시킨 것, 수술 뒤 복통과 호흡곤란을 여러 차례 호소하는데도 검사 없이 진통제를 하루 용량 넘게 처방하며 다음 날 저녁까지 전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방흡입은 피부를 1~2cm 절개하고 투메센트 용액을 넣은 뒤 가는 관(캐뉼라)으로 지방을 빨아내는 수술입니다. 복벽 아래로 관이 들어가면 장기 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술 후 복통과 호흡곤란은 즉시 확인이 필요한 신호로 꼽힙니다.
피고인은 병원 대표가 아닌 봉직의였습니다. 유족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법원은 이를 유리하게 참작해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자유형입니다.